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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자 건물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등록만으로 부동산매매업 판단 불가. 수익이 목적이고 계속적·반복적 양도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건물 양도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반복적 매매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만으로 건물 양도가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적·반복적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등록만 있고, 다른 부동산 양도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던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 어느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건물만 1회 양도하거나 임대소득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은 이 사건 건물 외 부동산 양도 없고, 임대소득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양도 소득구분에서 반복적 매매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네,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은 수익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없을 때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봄을 분명히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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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자 건물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등록만으로 부동산매매업 판단 불가. 수익이 목적이고 계속적·반복적 양도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건물 양도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반복적 매매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만으로 건물 양도가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적·반복적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등록만 있고, 다른 부동산 양도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던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 어느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건물만 1회 양도하거나 임대소득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은 이 사건 건물 외 부동산 양도 없고, 임대소득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양도 소득구분에서 반복적 매매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네,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은 수익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없을 때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봄을 분명히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