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80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4. |
판 결 선 고 |
2022.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 □□구 △△동 xxx-x 토지 xxx.x㎡ 및 4층 건물 x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xx. 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1층은 사무실, 2~4층은 다가구주택이고, 1층 사무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공실이었으므로 건축물 대장에 따라 사무실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가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에어컨,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이 사건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80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4. |
판 결 선 고 |
2022.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 □□구 △△동 xxx-x 토지 xxx.x㎡ 및 4층 건물 x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xx. 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1층은 사무실, 2~4층은 다가구주택이고, 1층 사무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공실이었으므로 건축물 대장에 따라 사무실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가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에어컨,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이 사건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