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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859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증여 당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성립 고도의 개연성 및 현실화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가액배상 원칙이 적용되며, 근저당권 등 담보부 채무 분배 원칙에 따른 가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유일한 재산 #가액배상 #원물반환 불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당시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법률관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단순히 매수자금 확보 경위 등을 주장해도 입증이 부족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지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산정은 판결시점 시가가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배상으로 하고, 시가 산정 및 판결 확정일 기준을 적용함을 판시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 사해행위 목적 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담보설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채무자 소유분 잔액만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담보채권액을 전액 반영해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85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9,596,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596,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 9, 10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고BB에 대한 국세 채권

   고BB은 2015. 2. 21.부터 2018. 2. 27.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CC세무서장과 DD세무서장은 고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귀속 합계 89,036,11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고B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1. 5. 24. 기준 합계 99,596,77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18. 8. 24. 고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와 고BB은 2018. 7. 28.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33,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0. 8. 고BB 앞으로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10분의 9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8. 8.경 JJ은행 주식회사(이하 ⁠‘JJ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고BB은 JJ은행에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제3자 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JJ은행은 2018. 10. 8.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와 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 근저당권자 JJ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고BB은 2018. 1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2020. 8. 21. 이GG, 이H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고BB의 재산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 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1)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2) 이 사건에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로서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12. 31.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고BB이 미등록 대부업을 2018. 2. 27.까지 운영하여 장래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해당 종합소득세와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8. 12. 31.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교육세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앞서 본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가산금도 당연히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 99,596,770원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고BB이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이고, 고BB은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BB은 2020. 2. 세무조사를 받아 같은 해 6.경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고BB은 2006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고BB은 2018. 3.경부터 위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수령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가 2018. 8. 27. 이 법원 20○○고단○○○○호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향후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단지 대출과정에서 고BB 명의가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고BB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니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을 제3, 14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의 총급여액은 합계 33,579,601원 정도에 불과한 점, 고BB은 수사과정에서 대부업 운영 시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친누나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을 제17호증)도 입출금내역이 전부 표시되지 아니한 채 피고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배상이 가능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2. 9. 선고 2000다57139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 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이GG, 이H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와 고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등기를 고BB 명의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그 10분의 1인 107,000,000원이 되고, 위 금액은 원고의 고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99,596,77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의 가액은 963,000,000원(=1,070,000,000원–107,000,000원)이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피고 지분으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위 근저당권 설정액 4억 4,400만 원 전액이 되고, 고BB의 지분으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없다.

   4)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19. 1. 1.자로 폐지되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까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8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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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859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증여 당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성립 고도의 개연성 및 현실화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가액배상 원칙이 적용되며, 근저당권 등 담보부 채무 분배 원칙에 따른 가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유일한 재산 #가액배상 #원물반환 불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당시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법률관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단순히 매수자금 확보 경위 등을 주장해도 입증이 부족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지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산정은 판결시점 시가가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배상으로 하고, 시가 산정 및 판결 확정일 기준을 적용함을 판시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 사해행위 목적 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담보설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채무자 소유분 잔액만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판결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담보채권액을 전액 반영해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85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9,596,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596,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 9, 10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고BB에 대한 국세 채권

   고BB은 2015. 2. 21.부터 2018. 2. 27.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CC세무서장과 DD세무서장은 고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귀속 합계 89,036,11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고B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1. 5. 24. 기준 합계 99,596,77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18. 8. 24. 고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와 고BB은 2018. 7. 28.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33,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0. 8. 고BB 앞으로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10분의 9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8. 8.경 JJ은행 주식회사(이하 ⁠‘JJ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고BB은 JJ은행에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제3자 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JJ은행은 2018. 10. 8.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와 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 근저당권자 JJ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고BB은 2018. 1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2020. 8. 21. 이GG, 이H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고BB의 재산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 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1)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2) 이 사건에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로서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12. 31.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고BB이 미등록 대부업을 2018. 2. 27.까지 운영하여 장래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해당 종합소득세와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8. 12. 31.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교육세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앞서 본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가산금도 당연히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 99,596,770원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고BB이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이고, 고BB은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BB은 2020. 2. 세무조사를 받아 같은 해 6.경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고BB은 2006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고BB은 2018. 3.경부터 위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수령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가 2018. 8. 27. 이 법원 20○○고단○○○○호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향후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단지 대출과정에서 고BB 명의가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고BB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니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을 제3, 14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의 총급여액은 합계 33,579,601원 정도에 불과한 점, 고BB은 수사과정에서 대부업 운영 시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친누나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을 제17호증)도 입출금내역이 전부 표시되지 아니한 채 피고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배상이 가능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2. 9. 선고 2000다57139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 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이GG, 이H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와 고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등기를 고BB 명의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그 10분의 1인 107,000,000원이 되고, 위 금액은 원고의 고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99,596,77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의 가액은 963,000,000원(=1,070,000,000원–107,000,000원)이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피고 지분으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위 근저당권 설정액 4억 4,400만 원 전액이 되고, 고BB의 지분으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없다.

   4)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19. 1. 1.자로 폐지되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까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8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