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7.1. |
판 결 선 고 |
2022.9.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36,3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48,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9. 12. 31.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9.부터 2021. 4. 27.까지 원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7년에 인적용역비로 192,410,000원을 허위계상하였고, 2018년에 광고료로 252,083,334원(신고된 금액 275,000,000원 중 22,916,666원1)만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게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36,3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48,180원(가산세 포함)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인적용역비 192,410,000원은 실제로 용역인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허위로 계상한 것이 아니다.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수입과 비용의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광고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원고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광고료 275,000,000원 전액은 2018년에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광고료 275,000,000원 전액이 2018년에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위 비용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해석이 대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적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2021. 4. 23.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인적용역비를 필요경비로 허위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광고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 과세기간의 비용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채무확정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가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의 광고료로 합계 275,000,000원 {=공급가액 250,000,000원 + 세액 25,000,000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한 광고료 지급채무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기인 2018. 12. 5.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연 단위로 각 귀속연도마다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하고 있는데, 위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는 ⑴ 해당 비용에 대한 채무가 성립되어 있을 것(채무의 성립), ⑵ 해당 채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급부를 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을 것(급부원인인 사실의 발생), ⑶ 그 채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금액의 명확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광고계약의 조항들 중 아래 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의 광고물 설치 및 유지행위’에 대해 원고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계약기간 내에 광고물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원고가 폐점을 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원고는 ○○에게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때까지의 광고료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내의 ‘○○의 광고물 설치 및 유지행위’가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에 대한 ‘급부원인인 사실의 발생’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광고계약에서 광고료도 ○○의 청구에 의해 연간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는 각 귀속연도마다 해당 ‘○○의 광고물 설치 및 유지행위’가 실제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출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12. 31.에 폐업하였으므로, 이사건 광고계약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의 종기(2021. 9. 30.)에 앞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2020. 1. 1.부터 2021. 9. 30.까지의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행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의해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 전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 누적액 / 필요경비 총 예정액 }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은 원고의 필요경비의 지출시기에 대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의 상대방인 ○○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해 과세기간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사업소득이 나누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가 각 귀속연도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가산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7.1. |
판 결 선 고 |
2022.9.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36,3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48,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9. 12. 31.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9.부터 2021. 4. 27.까지 원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7년에 인적용역비로 192,410,000원을 허위계상하였고, 2018년에 광고료로 252,083,334원(신고된 금액 275,000,000원 중 22,916,666원1)만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게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36,3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48,180원(가산세 포함)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인적용역비 192,410,000원은 실제로 용역인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허위로 계상한 것이 아니다.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수입과 비용의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광고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원고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광고료 275,000,000원 전액은 2018년에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광고료 275,000,000원 전액이 2018년에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위 비용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해석이 대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적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2021. 4. 23.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인적용역비를 필요경비로 허위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광고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 과세기간의 비용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채무확정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가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의 광고료로 합계 275,000,000원 {=공급가액 250,000,000원 + 세액 25,000,000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한 광고료 지급채무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기인 2018. 12. 5.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연 단위로 각 귀속연도마다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하고 있는데, 위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는 ⑴ 해당 비용에 대한 채무가 성립되어 있을 것(채무의 성립), ⑵ 해당 채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급부를 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을 것(급부원인인 사실의 발생), ⑶ 그 채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금액의 명확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광고계약의 조항들 중 아래 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의 광고물 설치 및 유지행위’에 대해 원고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계약기간 내에 광고물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원고가 폐점을 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원고는 ○○에게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때까지의 광고료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내의 ‘○○의 광고물 설치 및 유지행위’가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에 대한 ‘급부원인인 사실의 발생’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광고계약에서 광고료도 ○○의 청구에 의해 연간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는 각 귀속연도마다 해당 ‘○○의 광고물 설치 및 유지행위’가 실제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출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12. 31.에 폐업하였으므로, 이사건 광고계약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의 종기(2021. 9. 30.)에 앞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2020. 1. 1.부터 2021. 9. 30.까지의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행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의해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 전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 누적액 / 필요경비 총 예정액 }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은 원고의 필요경비의 지출시기에 대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의 상대방인 ○○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해 과세기간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사업소득이 나누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가 각 귀속연도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가산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