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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력범 전력, 양형 부당 주장 기각

2016노137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식료품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했다는 유리 사정을 고려했으나 폭력 전력과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력 전력 #누범 #벌금 150만원 #양형 부당
질의 응답
1. 정당한 이유 없이 식료품점에서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해당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무겁고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은 위험한 물건 소지 자체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 전력 등을 들어 벌금 150만원형을 유지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폭력 전력이 많으면 벌금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누범 등 폭력 전력이 많을 경우 피해자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도 형량이 감경되지 않거나 엄중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여섯 차례 폭력범 처벌 전력을 고려해 유리한 사정(합의,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도의 실제 사용이 없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의 휴대 자체가 범죄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을 근거로 과도 휴대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폭력 전력자에게 양형 부당 주장(벌금이 무겁다)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면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양형 사유 전반을 고려해 기각하였고,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사의(기소), 정성현(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18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안이다.
살피건대, 휴대한 과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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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력범 전력, 양형 부당 주장 기각

2016노137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식료품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했다는 유리 사정을 고려했으나 폭력 전력과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력 전력 #누범 #벌금 150만원 #양형 부당
질의 응답
1. 정당한 이유 없이 식료품점에서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해당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무겁고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은 위험한 물건 소지 자체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 전력 등을 들어 벌금 150만원형을 유지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폭력 전력이 많으면 벌금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누범 등 폭력 전력이 많을 경우 피해자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도 형량이 감경되지 않거나 엄중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여섯 차례 폭력범 처벌 전력을 고려해 유리한 사정(합의,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도의 실제 사용이 없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의 휴대 자체가 범죄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을 근거로 과도 휴대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폭력 전력자에게 양형 부당 주장(벌금이 무겁다)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면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양형 사유 전반을 고려해 기각하였고,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사의(기소), 정성현(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18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안이다.
살피건대, 휴대한 과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