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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은닉 계상시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 요약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가지급금 내역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단순 신고 누락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위계나 허위 기재 등이 수반되어야 함.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행위 #허위장부기재 #가공자산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면 세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가지급금 내역을 회계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허위 장부 기재 및 고의적 은닉 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예, 장부 허위기재 및 은닉행위가 인정될 경우 둘 다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 세법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적극적 위계 또는 은닉 행위가 없는 단순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정이 추가되어야 부정행위 성립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조정 자체가 부정행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가지급금을 장부에 은닉하거나 가공자산으로 허위 계상한 행위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가지급금 소득조정 자체는 부정행위와 별개이고, 장부 은닉 등 행위가 부정행위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의 차이로 인한 소득조정도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차이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위 기재나 은닉등이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순수 회계처리 상 차이라고 하여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허위 기재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사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71,015,2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61,153,850원 초과 부분, 2016년 귀속 법인세 59,615,870원 중 49,909,870원 초과 부분, 2017년 귀속 법인세 49,840,810원 중 42,381,390원 초과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14,292,560원 중 12,692,120원 초과 부분 부과처분을, 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BBB 및 CCC으로 한 2012년 108,702원, 2013년 39,679,761원, 2014년 41,048,015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8. 4. 25. ◯◯ ◯◯ ◯◯◯로 ◯◯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5. 13.부터 9. 4.까지 원고의 2015년 내지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가, 원고의 가공자산 계상 등 변칙회계 처리 사실을 발견한 후 조사범위를 2012년 내지 2014년, 2019년 과세기간으로도 확대하였다.

    조사결과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1,728,888,14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액 입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BBB, C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유용하게 한 다음, 이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 위하여 법인에 가공자산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계상을 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허위 회계처리 때문에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조정 내지 과세표준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 조세포탈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허위 회계처리가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금액에 관련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가산세 계산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11. 5. 별지 1. 기재 각 표와 같이 소득조정 내지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의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이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위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부정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라고 정한다.

    위 법률조항들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고가 사실은 대표이사 우만종, 우명남와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었으면서도, 법인 회계장부에는 사실과 달리 해당 가지급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지급금 내역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고의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오히려 이를 가공자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계상한 행위는 모두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아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 자체로 곧바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조정 대상으로 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납세자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부정‘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되는 행위는 대표이사와의 가지급금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회계처리 행위일 뿐,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소득조정대상으로 한다는 사정자체를 부정행위라고 본 게 아니다.

    ② 원고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판례가 있다면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 등은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의 부정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득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될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이루어진 소득세 포탈 부정행위로까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판결 선고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제1호 후단2)에 따라 소득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해당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조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이어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이 구분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 주장들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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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은닉 계상시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 요약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가지급금 내역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단순 신고 누락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위계나 허위 기재 등이 수반되어야 함.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행위 #허위장부기재 #가공자산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면 세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가지급금 내역을 회계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허위 장부 기재 및 고의적 은닉 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예, 장부 허위기재 및 은닉행위가 인정될 경우 둘 다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 세법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적극적 위계 또는 은닉 행위가 없는 단순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정이 추가되어야 부정행위 성립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조정 자체가 부정행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가지급금을 장부에 은닉하거나 가공자산으로 허위 계상한 행위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가지급금 소득조정 자체는 부정행위와 별개이고, 장부 은닉 등 행위가 부정행위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의 차이로 인한 소득조정도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차이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위 기재나 은닉등이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은 순수 회계처리 상 차이라고 하여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허위 기재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사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71,015,2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61,153,850원 초과 부분, 2016년 귀속 법인세 59,615,870원 중 49,909,870원 초과 부분, 2017년 귀속 법인세 49,840,810원 중 42,381,390원 초과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14,292,560원 중 12,692,120원 초과 부분 부과처분을, 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BBB 및 CCC으로 한 2012년 108,702원, 2013년 39,679,761원, 2014년 41,048,015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8. 4. 25. ◯◯ ◯◯ ◯◯◯로 ◯◯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5. 13.부터 9. 4.까지 원고의 2015년 내지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가, 원고의 가공자산 계상 등 변칙회계 처리 사실을 발견한 후 조사범위를 2012년 내지 2014년, 2019년 과세기간으로도 확대하였다.

    조사결과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1,728,888,14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액 입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BBB, C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유용하게 한 다음, 이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 위하여 법인에 가공자산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계상을 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허위 회계처리 때문에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조정 내지 과세표준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 조세포탈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허위 회계처리가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금액에 관련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가산세 계산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11. 5. 별지 1. 기재 각 표와 같이 소득조정 내지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의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이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위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부정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라고 정한다.

    위 법률조항들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고가 사실은 대표이사 우만종, 우명남와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었으면서도, 법인 회계장부에는 사실과 달리 해당 가지급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지급금 내역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고의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오히려 이를 가공자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계상한 행위는 모두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아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 자체로 곧바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조정 대상으로 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납세자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부정‘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되는 행위는 대표이사와의 가지급금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회계처리 행위일 뿐,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소득조정대상으로 한다는 사정자체를 부정행위라고 본 게 아니다.

    ② 원고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판례가 있다면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 등은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의 부정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득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될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이루어진 소득세 포탈 부정행위로까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판결 선고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제1호 후단2)에 따라 소득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해당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조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이어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이 구분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 주장들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