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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급자와 다른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427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 사실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공급자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위장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급자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몰랐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또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은 공제 주장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2277 판결 참조).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와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 단순히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외형적 서류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래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등 실질적 확인 책임을 다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은 계약서 등 실체적 확인 없이 거래한 점, 실제 공급 여부에 대한 관리·확인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실이 인정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4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DD외 8명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3. 4.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8.부터 2018. 11. 8.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건축면허만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9. 1. 3.경 원고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576,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12,3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3.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11. 6.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19.부터 2020. 1. 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 10.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2020. 3. 19.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최DD과 그의 아버지 최GG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것으로써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최초 세무조사 당시 원고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측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 입금 내역과 거래명세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10. 25. 원고 최DD의 아버지인 최GG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최GG 및 원고 최DD이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위 문답서에 의하면 최GG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라고 하기에 신임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계약서에 따른 자재사용 및 인부들 및 건설 진행 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원고 최DD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는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동일하게 개설되었고,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동일 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공사대금 입금과 출금이 매번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라) 소외 이성○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6.22.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하나는 ⁠‘이성○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한HH 등과 공모하여 2014. 3. 27.부터 2014. 7. 4.까지 총 7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이고, 이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한KK는 2018. 11. 5.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상기 본인은 2013. 8. 30. **시 **구 소재지에 설립한 ㈜$$(대표 장ZZ)에 2014.1. 6.부터 2014. 4. 21.까지 재직한 바 있으나(붙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참조) 2014. 3. 28. 회사를 타지역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곳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2014. 4. 22.부터 ⁠(유)&&건설(대표 박QQ. **시 **구 소재)에 근무하였습니다.

2. 상기본인은 2014. 5. 12. 착공한 서울 ** %%동 **-*번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본인은 ㈜$$(***-86-***** 대표자 한NN)의 상기 건축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기공사 현장 및 ㈜$$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FF전력의 대표자 고MM는 2018. 11. 15.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구 %% **-*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는 지인이 최GG사장을 소개해서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고, 최GG사장은 공사대금은 본인이 지급할 것이니 주식회사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하고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주식회사 $$ 관계자는 없었고, 최CC사장이 주식회사 $$ 도장을 가져와서 하도급인 주식회사 $$ 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 현장은 현장소장이 따로 없이 최GG사장이 직접 관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업자인 본인은 최사장이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고 건축주가 직접 결제한다고 하니 최사장을 믿고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초반에는 $$으로 입금되다가 나중에는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최사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9.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① 피의자 최DD, 최ZZ은 동종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초범인 점② 최GG은 친형, 매제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2015. 2. 17.경 자신의 자녀 또는 형제 일가인 피의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였고, 2014. 7.경부터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GG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피의자들이 위 건축에 대해 최GG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 각각 기소를 유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것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직접 계약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이 원고 최DD의 부친 최GG이고, 사실상 최GG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전혀 몰랐다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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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급자와 다른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427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 사실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공급자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위장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급자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몰랐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또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은 공제 주장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2277 판결 참조).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와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 단순히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외형적 서류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래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등 실질적 확인 책임을 다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판결은 계약서 등 실체적 확인 없이 거래한 점, 실제 공급 여부에 대한 관리·확인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실이 인정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4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DD외 8명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3. 4.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8.부터 2018. 11. 8.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건축면허만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9. 1. 3.경 원고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576,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12,3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3.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11. 6.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19.부터 2020. 1. 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 10.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2020. 3. 19.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최DD과 그의 아버지 최GG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것으로써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최초 세무조사 당시 원고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측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 입금 내역과 거래명세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10. 25. 원고 최DD의 아버지인 최GG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최GG 및 원고 최DD이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위 문답서에 의하면 최GG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라고 하기에 신임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계약서에 따른 자재사용 및 인부들 및 건설 진행 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원고 최DD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는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동일하게 개설되었고,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동일 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공사대금 입금과 출금이 매번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라) 소외 이성○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6.22.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하나는 ⁠‘이성○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한HH 등과 공모하여 2014. 3. 27.부터 2014. 7. 4.까지 총 7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이고, 이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한KK는 2018. 11. 5.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상기 본인은 2013. 8. 30. **시 **구 소재지에 설립한 ㈜$$(대표 장ZZ)에 2014.1. 6.부터 2014. 4. 21.까지 재직한 바 있으나(붙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참조) 2014. 3. 28. 회사를 타지역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곳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2014. 4. 22.부터 ⁠(유)&&건설(대표 박QQ. **시 **구 소재)에 근무하였습니다.

2. 상기본인은 2014. 5. 12. 착공한 서울 ** %%동 **-*번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본인은 ㈜$$(***-86-***** 대표자 한NN)의 상기 건축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기공사 현장 및 ㈜$$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FF전력의 대표자 고MM는 2018. 11. 15.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구 %% **-*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는 지인이 최GG사장을 소개해서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고, 최GG사장은 공사대금은 본인이 지급할 것이니 주식회사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하고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주식회사 $$ 관계자는 없었고, 최CC사장이 주식회사 $$ 도장을 가져와서 하도급인 주식회사 $$ 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 현장은 현장소장이 따로 없이 최GG사장이 직접 관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업자인 본인은 최사장이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고 건축주가 직접 결제한다고 하니 최사장을 믿고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초반에는 $$으로 입금되다가 나중에는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최사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9.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① 피의자 최DD, 최ZZ은 동종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초범인 점② 최GG은 친형, 매제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2015. 2. 17.경 자신의 자녀 또는 형제 일가인 피의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였고, 2014. 7.경부터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GG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피의자들이 위 건축에 대해 최GG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 각각 기소를 유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것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직접 계약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이 원고 최DD의 부친 최GG이고, 사실상 최GG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전혀 몰랐다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