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2156 종합소득세 경정감 |
원고, 항 소 인 |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세액 비교표’의 ‘이 사건처분, 결정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정당세액,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8,44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2,25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57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3,47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8.부터 서울 ○○구 ○○동 ○○ ○○신시가지○○단지 C상가 ○○호에서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차량등록대행 서비스업을 해오다가, 2015. 7. 20. KKK과 각 1/2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이하 ‘2015. 7. 20.자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8. 12. 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부터 7.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7년 귀속분 개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661,744,864원의 등록대행 수수료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중 원고 귀속분(1/2)과 관련하여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6,060원, 2014년 속 종합소득세 7,892,2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92,1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30,07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2,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건당 등록대행 수수료액을 18,333원으로 하여 매출 누락액을 다시 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2. 1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다시 산정한 후 원고의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2 세액 비교표’의 ‘이 사건 처분, 결정세액’ 란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KK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뿐 아니라 JJJ까지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중 1/2이 아니라 1/3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행정사 자격이 없는 원고 등은 1992년 말경 JJJ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제공받아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2007년 전까지 수익 중 3분의 1을 JJJ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년경부터는 JJJ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7. 20.자 신고 시 첨부한 동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형사사건
JJJ은 2017년 원고 등을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JJJ과 동업하고도 이 사건 사업장 수익의 1/3에 해당하는 배당금 9,665,66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이 고소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2017. 8. 10. 원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결정서의 이유 기재 중 원고 등이 한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원고)과 을(KKK)은 2015. 7. 20.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CCC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의 총 출자금액은 이천만원, 지분은 갑(50%), 을(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제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 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CCC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집행한다.
제6조: 기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상기 동업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원고 등의 주장
- 원고 등은 1992년 SS사·CCC·PP사를 통합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구두상 합의하면서 동업한 것은 맞지만, JJJ도 포함하여 3명이 똑같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여 동업한 것이고,
- 또한 자동차 등록서류 접수 업무는 행정사뿐 아니라 자동차회사(HH·DD 등)에서 발부한 사원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JJJ은 처음부터 원고 등과 등록업무를 하지 않고 중국인 결혼 상담, 사서업무, 임대아파트 매입 및 매매 등 개인적인 수익 업무만 하여, 원고 등이 2010년경 ‘나와서 똑같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동업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수익금을 적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민사사건
가) 이후 JJJ은 2017. 9. 13. ‘1992년경 원고 등과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동업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1/3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이후에는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은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지방법원 2017가합*****)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JJJ과의 동업계약은 2006년경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JJJ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를 1/3 직접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JJ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를 일체 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은 2019. 10. 17. 원고 등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JJJ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지급을 명한 약정금 원금: 42,802,333원)을 선고하였다. 제1심이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는 ‘2006년경 원고 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JJJ과 원고 등의 약정이 2006년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JJJ이 자동차 등록대행업무의 3분의 1을 직접 할 것을 배당금 지급조건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라)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0. 6. 22. ‘원고 등은 연대하여 JJ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은 JJJ과 사이의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등법원 2019나******).
5)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
가)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5.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 등은 2006. 5. 28. CCC의 사업자등록 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단일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5. 7. 20. 원고 등이 각각 지분율을 50%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등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지분율을 각 50%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된 뒤 2020. 7. 10.경 조세심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시 KKK과 공동사업자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는 JJJ이 제기한 검찰고발과 관련하여 검찰불기소통지 및 민사소송을 근거로 원고 등과 JJJ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하였으나,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의 임박 등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확인서를 업무 협조 차원에서 날인하였습니다.
6) 관련 행정사건
가) 한편 KKK은 2019. 9. 5.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YY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KKK은 2020. 11. 20.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등과 JJJ 3인이 동업관계를 형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20구합****)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행정사건의 제1심은 2021. 10. 14. 3인 동업이었다는 KK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YY세무서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 JJJ은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JJJ을 포함한 3명이서 똑같이 자동차 등록대행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여 동업한 것인데, JJJ은 처음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수익 업무만 하였고, 이에 2010년경부터 나와서 똑같이 업무를 하지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요구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더이상 동업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과 JJJ이 명시적으로 동업약정을 해지한 것은 아니었다.
나) 원고가 2015. 7. 20.자 신고 시 첨부한 동업계약서는 원고와 KKK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JJJ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원고 등은 2015. 7. 20.자 신고전후로 동일하게 JJJ에게 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JJJ에게 지급한 돈은 당초 1992년 말경 원고 등과 JJJ이 분배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1/3에 미달하였으나, JJJ이 이를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동업 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성립된 조정의 내용도 원고 등과 JJJ 사이의 동업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과 KKK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은 동일한 관련자 사이의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으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3인 사이에 동업관계에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후 확인서 기재 내용과 달리 조정이 성립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된 이상 위 확인서를 이유로 관련 행정사건의 인정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3) 원고 등과 JJJ 3인이 동업관계로서 그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 대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이 ‘별지2 세액 비교표’ 중 ‘정당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세액 비교표’의 ‘이 사건 처분, 결정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정당세액,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2156 종합소득세 경정감 |
원고, 항 소 인 |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세액 비교표’의 ‘이 사건처분, 결정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정당세액,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8,44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2,25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57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3,47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8.부터 서울 ○○구 ○○동 ○○ ○○신시가지○○단지 C상가 ○○호에서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차량등록대행 서비스업을 해오다가, 2015. 7. 20. KKK과 각 1/2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이하 ‘2015. 7. 20.자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8. 12. 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부터 7.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7년 귀속분 개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661,744,864원의 등록대행 수수료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중 원고 귀속분(1/2)과 관련하여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6,060원, 2014년 속 종합소득세 7,892,2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92,1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30,07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2,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건당 등록대행 수수료액을 18,333원으로 하여 매출 누락액을 다시 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2. 1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다시 산정한 후 원고의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2 세액 비교표’의 ‘이 사건 처분, 결정세액’ 란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KK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뿐 아니라 JJJ까지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중 1/2이 아니라 1/3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행정사 자격이 없는 원고 등은 1992년 말경 JJJ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제공받아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2007년 전까지 수익 중 3분의 1을 JJJ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년경부터는 JJJ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7. 20.자 신고 시 첨부한 동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형사사건
JJJ은 2017년 원고 등을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JJJ과 동업하고도 이 사건 사업장 수익의 1/3에 해당하는 배당금 9,665,66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이 고소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2017. 8. 10. 원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결정서의 이유 기재 중 원고 등이 한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원고)과 을(KKK)은 2015. 7. 20.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CCC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의 총 출자금액은 이천만원, 지분은 갑(50%), 을(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제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 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CCC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집행한다.
제6조: 기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상기 동업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원고 등의 주장
- 원고 등은 1992년 SS사·CCC·PP사를 통합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구두상 합의하면서 동업한 것은 맞지만, JJJ도 포함하여 3명이 똑같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여 동업한 것이고,
- 또한 자동차 등록서류 접수 업무는 행정사뿐 아니라 자동차회사(HH·DD 등)에서 발부한 사원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JJJ은 처음부터 원고 등과 등록업무를 하지 않고 중국인 결혼 상담, 사서업무, 임대아파트 매입 및 매매 등 개인적인 수익 업무만 하여, 원고 등이 2010년경 ‘나와서 똑같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동업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수익금을 적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민사사건
가) 이후 JJJ은 2017. 9. 13. ‘1992년경 원고 등과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동업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1/3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이후에는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은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지방법원 2017가합*****)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JJJ과의 동업계약은 2006년경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JJJ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를 1/3 직접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JJ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를 일체 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은 2019. 10. 17. 원고 등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JJJ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지급을 명한 약정금 원금: 42,802,333원)을 선고하였다. 제1심이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는 ‘2006년경 원고 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JJJ과 원고 등의 약정이 2006년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JJJ이 자동차 등록대행업무의 3분의 1을 직접 할 것을 배당금 지급조건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라)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0. 6. 22. ‘원고 등은 연대하여 JJ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은 JJJ과 사이의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등법원 2019나******).
5)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
가)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5.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 등은 2006. 5. 28. CCC의 사업자등록 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단일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5. 7. 20. 원고 등이 각각 지분율을 50%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등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지분율을 각 50%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된 뒤 2020. 7. 10.경 조세심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시 KKK과 공동사업자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는 JJJ이 제기한 검찰고발과 관련하여 검찰불기소통지 및 민사소송을 근거로 원고 등과 JJJ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하였으나,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의 임박 등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확인서를 업무 협조 차원에서 날인하였습니다.
6) 관련 행정사건
가) 한편 KKK은 2019. 9. 5.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YY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KKK은 2020. 11. 20.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등과 JJJ 3인이 동업관계를 형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20구합****)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행정사건의 제1심은 2021. 10. 14. 3인 동업이었다는 KK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YY세무서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 JJJ은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JJJ을 포함한 3명이서 똑같이 자동차 등록대행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여 동업한 것인데, JJJ은 처음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수익 업무만 하였고, 이에 2010년경부터 나와서 똑같이 업무를 하지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요구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더이상 동업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과 JJJ이 명시적으로 동업약정을 해지한 것은 아니었다.
나) 원고가 2015. 7. 20.자 신고 시 첨부한 동업계약서는 원고와 KKK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JJJ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원고 등은 2015. 7. 20.자 신고전후로 동일하게 JJJ에게 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JJJ에게 지급한 돈은 당초 1992년 말경 원고 등과 JJJ이 분배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1/3에 미달하였으나, JJJ이 이를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동업 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성립된 조정의 내용도 원고 등과 JJJ 사이의 동업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과 KKK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은 동일한 관련자 사이의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으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3인 사이에 동업관계에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후 확인서 기재 내용과 달리 조정이 성립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된 이상 위 확인서를 이유로 관련 행정사건의 인정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3) 원고 등과 JJJ 3인이 동업관계로서 그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 대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이 ‘별지2 세액 비교표’ 중 ‘정당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세액 비교표’의 ‘이 사건 처분, 결정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정당세액,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