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91636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8. 23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지방법원 bb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과 xxx,xxx,xxx원을 xx,xxx,xxx원과 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aa지방법원”을 “aa지방법원 bb지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2020. 2. 19.” 다음에 “위 법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c금융기관, dd금융기관 ee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제1행의 “발행되었다.”를 “발행되었고, 그 무렵 해당 수표는 전부 CCC에게 교부되어 위 수표금 중 x,xxx만 원은 CCC의 채권자 등인 DDD, EEE, FFF, GGG에게 각 이체되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한편 피고 BBB은 201X. X. XX.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HHH은 위 계좌에서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일 CCC는피고 BBB 및 HHH에게 ‘차용금액 X억 원, 이자 월 X부, 변제기 201X. X. XX., 채권자 피고 BBB 및 HHH’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CCC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X. X. X. 피고 BBB에게 ‘차용금액 X,XXX만 원, 이자월 X부, 변제기 201X. XX. XX.’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201X. XX. X.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피고들이” 다음에 “(피고 AAA의 배우자 JJJ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HHH 명의로 CCC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도로 차용증을 받은 외에”를 “제2)항과 같이 HHH이 201X. X. XX. BBB으로부터 이체 받은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고 당일 채권자를 ”피고 BBB 및 HHH“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외에”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볼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이후 제2)항의 차용금 관련하여 피고 BBB은 201X. X. X. CCC로부터 채권자를 피고 BBB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위 차용금 중 X,XXX만 원을 변제받은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피고들이 지인관계로서 수표를 발생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을 “지인관계인 피고들 및 피고 AAA의 배우자 JJJ이 201X. X. XX. 합계 X,XXX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날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계약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91636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8. 23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지방법원 bb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과 xxx,xxx,xxx원을 xx,xxx,xxx원과 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aa지방법원”을 “aa지방법원 bb지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2020. 2. 19.” 다음에 “위 법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c금융기관, dd금융기관 ee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제1행의 “발행되었다.”를 “발행되었고, 그 무렵 해당 수표는 전부 CCC에게 교부되어 위 수표금 중 x,xxx만 원은 CCC의 채권자 등인 DDD, EEE, FFF, GGG에게 각 이체되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한편 피고 BBB은 201X. X. XX.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HHH은 위 계좌에서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일 CCC는피고 BBB 및 HHH에게 ‘차용금액 X억 원, 이자 월 X부, 변제기 201X. X. XX., 채권자 피고 BBB 및 HHH’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CCC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X. X. X. 피고 BBB에게 ‘차용금액 X,XXX만 원, 이자월 X부, 변제기 201X. XX. XX.’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201X. XX. X.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HHH의 계좌에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피고들이” 다음에 “(피고 AAA의 배우자 JJJ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HHH 명의로 CCC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도로 차용증을 받은 외에”를 “제2)항과 같이 HHH이 201X. X. XX. BBB으로부터 이체 받은 X,XXX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고 당일 채권자를 ”피고 BBB 및 HHH“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외에”로 고치고, 같은 쪽 제2행의 “볼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이후 제2)항의 차용금 관련하여 피고 BBB은 201X. X. X. CCC로부터 채권자를 피고 BBB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위 차용금 중 X,XXX만 원을 변제받은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피고들이 지인관계로서 수표를 발생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을 “지인관계인 피고들 및 피고 AAA의 배우자 JJJ이 201X. X. XX. 합계 X,XXX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날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계약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