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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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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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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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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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27,608원 중
6,043,063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6,158원 중
11,648,089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04,01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기
⑴ 원고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소득세법상 사업의 개시 시기는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점에 총수입금액(’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초토목공사를 위한 작업을 개시함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기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은 일치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⑶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3 주택 신축 과정에서 2014. 12. 10.과2014. 12. 12. 2회에 걸쳐 형제자원에 총 402,6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판매하였을 뿐으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사업의 준비를 위한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업의 실체를 갖추어 실제로 사업 활동에 나아갔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나아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⑷ 소득세법은 소득을 그 원천 혹은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를 소득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세하고 있다(순자산증가설).즉,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영리활동은 곧바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될수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종합소득세 과세의무자인 거주자의 모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근원이되는 활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고, 달리 소득세에 있어 사업개시시점을 법인세에 있어 사업개시시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원고 2019. 10. 18.자 항소이유서 17쪽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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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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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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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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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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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27,608원 중
6,043,063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6,158원 중
11,648,089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04,01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기
⑴ 원고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소득세법상 사업의 개시 시기는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점에 총수입금액(’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초토목공사를 위한 작업을 개시함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기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은 일치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⑶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3 주택 신축 과정에서 2014. 12. 10.과2014. 12. 12. 2회에 걸쳐 형제자원에 총 402,6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판매하였을 뿐으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사업의 준비를 위한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업의 실체를 갖추어 실제로 사업 활동에 나아갔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나아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⑷ 소득세법은 소득을 그 원천 혹은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를 소득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세하고 있다(순자산증가설).즉,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영리활동은 곧바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될수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종합소득세 과세의무자인 거주자의 모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근원이되는 활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고, 달리 소득세에 있어 사업개시시점을 법인세에 있어 사업개시시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원고 2019. 10. 18.자 항소이유서 17쪽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