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1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 취소의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7.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28. 설립되어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30.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라 한다)에게 DD시 EE읍 FFF리 **** 토지와 그 지상건물, 같은 읍 GG리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00분의 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14억 4,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 174,146,2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4,16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HHH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것을 모르고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장부에 누락되어 2018. 1.경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인 JJJ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세액 수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액의 신고·납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JJJ가 KKK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인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로써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JJJ는 2019. 9. 30.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0. 11. 25. JJJ에 대하여 유죄 판결(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912)을 선고하였는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JJJ는 2016. 5. 10.경 원고의 주식을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고○○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실상 원고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면서 실질적 대표였던 자이다. JJJ는 원고의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매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타인의 재산상태, 매매대금 지급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매매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받아 원고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JJJ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여 위 고○○에게 지급해야할 주식양수도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경 JJJ가 대표이사로 등기한 법인으로 원고와 사업 및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CCCC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 계속해서 JJJ는 CCCC가 같은 날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LLLLLLLLLL과 MMMMMMMM으로부터 각 8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1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었음에도 그 중 1,030,415,587원을 원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JJJ가 위 고○○에게 지급해야할 주식 양수도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JJJ는 CCCC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인 409,584,413원(=매매대금 14억 4,000만 원-원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1,030,415,5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위 판결에 대해 JJJ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 18. 항소기각 판결(제주지방법원 2020노1018)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JJJ가 아닌 사내이사 NNN였고, 원고가 스스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JJJ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고, CCCC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C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원고와 CC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JJJ의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CCCC가 JJJ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③ CCCC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중 1,030,415,587원으로 원고의 OO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약 71%)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6. 11. 7. C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2016.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8. 29. 주식회사 PP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1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 취소의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7.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28. 설립되어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30.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라 한다)에게 DD시 EE읍 FFF리 **** 토지와 그 지상건물, 같은 읍 GG리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00분의 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14억 4,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 174,146,2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4,16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HHH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것을 모르고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장부에 누락되어 2018. 1.경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인 JJJ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세액 수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액의 신고·납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JJJ가 KKK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인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로써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JJJ는 2019. 9. 30.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0. 11. 25. JJJ에 대하여 유죄 판결(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912)을 선고하였는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JJJ는 2016. 5. 10.경 원고의 주식을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고○○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실상 원고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면서 실질적 대표였던 자이다. JJJ는 원고의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매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타인의 재산상태, 매매대금 지급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매매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받아 원고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JJJ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여 위 고○○에게 지급해야할 주식양수도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경 JJJ가 대표이사로 등기한 법인으로 원고와 사업 및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CCCC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 계속해서 JJJ는 CCCC가 같은 날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LLLLLLLLLL과 MMMMMMMM으로부터 각 8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1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었음에도 그 중 1,030,415,587원을 원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JJJ가 위 고○○에게 지급해야할 주식 양수도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JJJ는 CCCC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인 409,584,413원(=매매대금 14억 4,000만 원-원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1,030,415,5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위 판결에 대해 JJJ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 18. 항소기각 판결(제주지방법원 2020노1018)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JJJ가 아닌 사내이사 NNN였고, 원고가 스스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JJJ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고, CCCC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C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원고와 CC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JJJ의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CCCC가 JJJ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③ CCCC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중 1,030,415,587원으로 원고의 OO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약 71%)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6. 11. 7. C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2016.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8. 29. 주식회사 PP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