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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체·재화공급 인정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부과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48
판결 요약
법원이 법인실체 부정 및 거래 허위성 주장에 대해, 실질적 재화공급과 업무대행의사가 인정되고 거래과정상 특별한 비정상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취소 #거래실체 #법인실체 #가장행위
질의 응답
1. 실제로 재화 공급과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 재화 공급과 정상 거래가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거래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근거로 취소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법인 실체가 없거나 가장거래라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법인 설립목적과 거래 내용의 일치, 거래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 등 실질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법인 설립 목적·계약·거래 목적의 일치, 이익 귀속, 대가 지급관계가 확인되어 가장거래·법인실체 부정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잘 몰라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인식 부족만으로는 실제 재화/용역 거래의 실질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납품업체가 계약 세부 내용을 잘 몰라도 실거래 체계가 존재한다면 세금부과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거래를 허위라고 주장할 때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적법성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과세관청에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2188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원고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라. 원고의 법인 설립 목적과 이 사건 계약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의 목적이 다르지 않고, 선박용품구매대행 거래의 일반적 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의 내용과 그 이행 과정에 있어 이례적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거래의 이익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대가의 지급관계 등은 이 사건 계약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 내용과 일치한다.

  마. 원고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관련 서류에 총회 당시 국외에 체류하던 발기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가 자녀인 CCC, DDD 등에게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BB가 이 사건 계약의 대행수수료 액수를 정하였고, 원고와 AAA 사이에 영업양도 등의 약정이 없이 종전 AAA의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납품업체들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채권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 달리 실제 물품공급계약은 납품업체와 AAA 사이에만 존재하고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납품업체 또는 AAA와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AAA와 원고 및 BBB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납품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취소하고 AAA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취소한 후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83,110,060원을 부과하고, ②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한 원고의 소득금액계산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및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각 배제한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25,893,570원을 각 경정하기로 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납품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에 재화를 공급하여 업무대행용역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AAA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가산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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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체·재화공급 인정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부과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48
판결 요약
법원이 법인실체 부정 및 거래 허위성 주장에 대해, 실질적 재화공급과 업무대행의사가 인정되고 거래과정상 특별한 비정상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취소 #거래실체 #법인실체 #가장행위
질의 응답
1. 실제로 재화 공급과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 재화 공급과 정상 거래가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거래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근거로 취소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법인 실체가 없거나 가장거래라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법인 설립목적과 거래 내용의 일치, 거래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 등 실질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법인 설립 목적·계약·거래 목적의 일치, 이익 귀속, 대가 지급관계가 확인되어 가장거래·법인실체 부정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잘 몰라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인식 부족만으로는 실제 재화/용역 거래의 실질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납품업체가 계약 세부 내용을 잘 몰라도 실거래 체계가 존재한다면 세금부과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거래를 허위라고 주장할 때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적법성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판결은 과세관청에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2188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원고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라. 원고의 법인 설립 목적과 이 사건 계약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의 목적이 다르지 않고, 선박용품구매대행 거래의 일반적 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의 내용과 그 이행 과정에 있어 이례적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거래의 이익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대가의 지급관계 등은 이 사건 계약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 내용과 일치한다.

  마. 원고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관련 서류에 총회 당시 국외에 체류하던 발기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가 자녀인 CCC, DDD 등에게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BB가 이 사건 계약의 대행수수료 액수를 정하였고, 원고와 AAA 사이에 영업양도 등의 약정이 없이 종전 AAA의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납품업체들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채권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 달리 실제 물품공급계약은 납품업체와 AAA 사이에만 존재하고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납품업체 또는 AAA와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AAA와 원고 및 BBB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납품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취소하고 AAA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취소한 후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83,110,060원을 부과하고, ②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한 원고의 소득금액계산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및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각 배제한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25,893,570원을 각 경정하기로 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납품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에 재화를 공급하여 업무대행용역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AAA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가산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