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3. |
판 결 선 고 |
2022. 0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숙모 김CC는 2009. 12. 31. OO시 OO구 OO동 OO마을 705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5. 3. 신☐☐, 신☐☐에게 0억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김CC는 2013. 7. 30. 분당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BB세무서는 김CC가 이 사건 양도일 하루 전인 2013. 5. 2. 원고의 처 안DD의 주소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2. 11.부터 2019. 3. 20.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확정하고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19. 11.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주체는 김CC이고, 원고는 김CC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김CC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람은 원고이고, 김C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았을 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실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김EE의 아들이고, 김CC는 김EE의 형제인 김FF의 처로, 김CC는 원고의 숙모관계이다.
2) 1985. 11. 25. 김CC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되었고, 청약대금은 1997. 3.경까지는 김EE이, 1997. 4. 2.경부터는 원고가 각 월 10만 원씩 불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에 참가하여 분양에 당첨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취득세 등을 포함한 00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김EE 또는 원고가 대여한 금원 및 은행대출금으로 전액 지급되었고, 김CC가 실제로 부담한 자금은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0. 4. 28.자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고, 2012. 5. 5.자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증액분 역시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2012. 5. 5.자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원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김CC의 아들 김GG의 계좌로 원고가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6) 김CC는 2013. 4. 10. 신☐☐, 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전화번호는 원고의 처 안DD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매매대금 역시 원고 및 원고의 처 안D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2019. 2. 27. 세무조사 당시 김CC는 본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모두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개설, 김CC가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동 OO단지 아파트 302동 100호 임대아파트(이하 ‘OO동 임대아파트’라 한다) 신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모두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안DD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CC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8) 김CC는 OO시 OO구 OO동 647-27 소재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0. 12. 19. OO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방학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받은 00,000,000만 원에서 OO동 임대아파트에 지급한 전세보증금 00,000,000원을 제한 차액 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원고를 임대인, 김C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9) 한편 김CC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김CC 명의로 분양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자, 원고가 2010. 1. 20. 김CC가 다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김CC의 아들 김GG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위 1억 원 중 위 대여금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은 C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원고는 2010. 2. 17. 김CC와 사이에 3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 18. 세무조사 당시 2000. 7. 11.부터 2012. 5. 21.까지의 대여금 0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행정심판 당시 대여금을 000,000,000원으로 금액과 대여내용에 대하여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경위와 다른 점,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변제기일이 2010. 8. 17.인바, 원고가 그 이후에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는 실제 김CC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김CC가 추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김CC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11) 김CC의 주소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하루 전인 2013. 5. 2. 원고의 처 김DD의 주소(OO시 OO구 OO로 153, 806동 601호‘로 이전되었는데, 김CC는 위 김DD의 주거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김CC의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3. |
판 결 선 고 |
2022. 0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숙모 김CC는 2009. 12. 31. OO시 OO구 OO동 OO마을 705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5. 3. 신☐☐, 신☐☐에게 0억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김CC는 2013. 7. 30. 분당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BB세무서는 김CC가 이 사건 양도일 하루 전인 2013. 5. 2. 원고의 처 안DD의 주소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2. 11.부터 2019. 3. 20.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확정하고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19. 11.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주체는 김CC이고, 원고는 김CC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김CC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람은 원고이고, 김C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았을 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실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김EE의 아들이고, 김CC는 김EE의 형제인 김FF의 처로, 김CC는 원고의 숙모관계이다.
2) 1985. 11. 25. 김CC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되었고, 청약대금은 1997. 3.경까지는 김EE이, 1997. 4. 2.경부터는 원고가 각 월 10만 원씩 불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에 참가하여 분양에 당첨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취득세 등을 포함한 00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김EE 또는 원고가 대여한 금원 및 은행대출금으로 전액 지급되었고, 김CC가 실제로 부담한 자금은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0. 4. 28.자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고, 2012. 5. 5.자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증액분 역시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2012. 5. 5.자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원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김CC의 아들 김GG의 계좌로 원고가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6) 김CC는 2013. 4. 10. 신☐☐, 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전화번호는 원고의 처 안DD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매매대금 역시 원고 및 원고의 처 안D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2019. 2. 27. 세무조사 당시 김CC는 본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모두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개설, 김CC가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동 OO단지 아파트 302동 100호 임대아파트(이하 ‘OO동 임대아파트’라 한다) 신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모두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안DD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CC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8) 김CC는 OO시 OO구 OO동 647-27 소재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0. 12. 19. OO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방학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받은 00,000,000만 원에서 OO동 임대아파트에 지급한 전세보증금 00,000,000원을 제한 차액 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원고를 임대인, 김C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9) 한편 김CC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김CC 명의로 분양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자, 원고가 2010. 1. 20. 김CC가 다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김CC의 아들 김GG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위 1억 원 중 위 대여금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은 C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원고는 2010. 2. 17. 김CC와 사이에 3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 18. 세무조사 당시 2000. 7. 11.부터 2012. 5. 21.까지의 대여금 0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행정심판 당시 대여금을 000,000,000원으로 금액과 대여내용에 대하여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경위와 다른 점,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변제기일이 2010. 8. 17.인바, 원고가 그 이후에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는 실제 김CC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김CC가 추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김CC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11) 김CC의 주소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하루 전인 2013. 5. 2. 원고의 처 김DD의 주소(OO시 OO구 OO로 153, 806동 601호‘로 이전되었는데, 김CC는 위 김DD의 주거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김CC의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