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485 판결]
피고인
피고인
차대영(기소), 양보승(공판)
변호사 김종원(국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합214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 재개발과 관련한 소식지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TV에서 △△△ 후보의 재개발 관련 정책 공약을 보고 평소처럼 공익적 목적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식지(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부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그럴 만한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은평구 □□동(지번 생략) 일대에서 소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소위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심한 갈등·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일이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서울 은평구 □□동 일대 건물 우편함에 배부 또는 살포한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이 사건 문서에는 "△△△ 후보 시장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약속했고 시장 권한으로 규제 풀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면 공공재개발 힘빠져 진행 불가능해진다!, 가능한 재개발 두고 LH(3080) 웬말이냐?"는 등 □□동 일대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일로부터 약 9일 전인 2021. 3. 29. 무렵 ◇◇당 당사에 방문하여 그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 후보에게 전달할 ○○○ 일대 재개발 규정완화 요청서를 제출하고, ◇◇당으로부터 ‘△△△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로 임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 후보의 재개발 정책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동 일대에 △△△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 후보가 유리한 영향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 등의 배부·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참작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어떠한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한기수 남우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485 판결]
피고인
피고인
차대영(기소), 양보승(공판)
변호사 김종원(국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합214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 재개발과 관련한 소식지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TV에서 △△△ 후보의 재개발 관련 정책 공약을 보고 평소처럼 공익적 목적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식지(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부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그럴 만한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은평구 □□동(지번 생략) 일대에서 소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소위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심한 갈등·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일이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서울 은평구 □□동 일대 건물 우편함에 배부 또는 살포한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이 사건 문서에는 "△△△ 후보 시장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약속했고 시장 권한으로 규제 풀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면 공공재개발 힘빠져 진행 불가능해진다!, 가능한 재개발 두고 LH(3080) 웬말이냐?"는 등 □□동 일대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일로부터 약 9일 전인 2021. 3. 29. 무렵 ◇◇당 당사에 방문하여 그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 후보에게 전달할 ○○○ 일대 재개발 규정완화 요청서를 제출하고, ◇◇당으로부터 ‘△△△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로 임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 후보의 재개발 정책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동 일대에 △△△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 후보가 유리한 영향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 등의 배부·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참작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어떠한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한기수 남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