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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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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04. 27. |
주 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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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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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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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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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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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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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27. |
주 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