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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절차 판결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질의 응답
1. 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담보채권에 근거한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이 완성되었기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민법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판결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7.

주 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4. 27.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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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절차 판결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질의 응답
1. 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담보채권에 근거한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이 완성되었기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민법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판결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7.

주 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4. 27.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