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654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8. |
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 고양시 ××구 ××동,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에 취득한 후 2017. 1. 2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4. 3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원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0. 원고에게 과태료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9. 5. 3.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 또는 원고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과태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태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118조 제1항에서 제33조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654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8. |
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 고양시 ××구 ××동,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에 취득한 후 2017. 1. 2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4. 3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원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0. 원고에게 과태료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9. 5. 3.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 또는 원고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과태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태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118조 제1항에서 제33조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