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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판결 요약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직접 비용(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세법상 과태료는 명시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임이 근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
질의 응답
1. 임대의무기간 내 아파트를 양도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판결은 과태료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매매계약의 인도의무 이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판결은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과태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태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세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국가가 조세 환급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전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과태료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판결은 과태료 등 벌금성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 환급에 의한 국가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54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 고양시 ××구 ××동,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에 취득한 후 2017. 1. 2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4. 3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원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0. 원고에게 과태료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9. 5. 3.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 또는 원고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과태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태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118조 제1항에서 제33조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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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판결 요약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직접 비용(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세법상 과태료는 명시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임이 근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
질의 응답
1. 임대의무기간 내 아파트를 양도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판결은 과태료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매매계약의 인도의무 이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판결은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과태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태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세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국가가 조세 환급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전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과태료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판결은 과태료 등 벌금성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 환급에 의한 국가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54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 고양시 ××구 ××동,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에 취득한 후 2017. 1. 2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4. 3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원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0. 원고에게 과태료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9. 5. 3.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 또는 원고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과태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태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118조 제1항에서 제33조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