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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여부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11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선행 조사가 통상적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면 사후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과세 의사 명시 없이 이루어진 납세자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재조사 금지 #신의성실 원칙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선행 조사가 있었더라도 후속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하는 선행조사라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원고에게 해명만 요구한 선행조사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후속 세무조사도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수리로 인한 신뢰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단순히 '수정신고 검토'만으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중복세무조사 금지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세무조사의 형식·과정·조사의 정도(영업의 자유 침해, 자료 요구의 범위 등)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실확인만으로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조사 목적, 방법, 기간·범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의견 없이 수정신고 후에도 세무조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명확한 견해표시 또는 불과세에 대한 신뢰 부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1.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9,27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180,0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20,2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98,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064,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 OO OO구 OO동 1258에서 ⁠‘OOO임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CC지역주택조합에 OO OO구 OO동 1258 지상 모델하우스를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 차임 1,35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7. 7. 21. 위 조합에 같은 모델하우스를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차임 1,14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17. 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7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CCC세무서장은 2018. 8. 24.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1. 말경 원고에게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원고의 신고내역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 CC지역주택조합과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7. 위 임대료를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6.부터 2020. 9.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한다고 보아 2021. 1. 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521,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357,68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272,46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404,69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970,240원에 대한 각 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DD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21. 4. 16. 기각되었다.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8.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3.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기준일을 실제 납부일로 계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0,212,51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6,177,5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7,852,26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7,905,77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7,905,73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3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행조사는 그 실질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정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하여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직접 접촉하여 상당한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기간 동안 원고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대답할 의무나 수인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달리 거래상대방인 CC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은 뒤 거래상대방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달리 광범위한 자료 조사나 제출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거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남용 염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수정신고 후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는 것일 뿐, 달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수정신고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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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여부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11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선행 조사가 통상적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면 사후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과세 의사 명시 없이 이루어진 납세자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재조사 금지 #신의성실 원칙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선행 조사가 있었더라도 후속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하는 선행조사라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원고에게 해명만 요구한 선행조사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후속 세무조사도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수리로 인한 신뢰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단순히 '수정신고 검토'만으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중복세무조사 금지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세무조사의 형식·과정·조사의 정도(영업의 자유 침해, 자료 요구의 범위 등)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실확인만으로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조사 목적, 방법, 기간·범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의견 없이 수정신고 후에도 세무조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명확한 견해표시 또는 불과세에 대한 신뢰 부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1.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9,27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180,0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20,2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98,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064,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 OO OO구 OO동 1258에서 ⁠‘OOO임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CC지역주택조합에 OO OO구 OO동 1258 지상 모델하우스를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 차임 1,35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7. 7. 21. 위 조합에 같은 모델하우스를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차임 1,14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17. 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7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CCC세무서장은 2018. 8. 24.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1. 말경 원고에게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원고의 신고내역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 CC지역주택조합과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7. 위 임대료를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6.부터 2020. 9.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한다고 보아 2021. 1. 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521,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357,68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272,46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404,69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970,240원에 대한 각 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DD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21. 4. 16. 기각되었다.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8.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3.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기준일을 실제 납부일로 계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0,212,51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6,177,5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7,852,26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7,905,77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7,905,73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3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행조사는 그 실질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정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하여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직접 접촉하여 상당한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기간 동안 원고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대답할 의무나 수인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달리 거래상대방인 CC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은 뒤 거래상대방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달리 광범위한 자료 조사나 제출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거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남용 염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수정신고 후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는 것일 뿐, 달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수정신고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