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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 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05
판결 요약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의 평균액이 아니거나, 객관적 실지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가액, 과거 매수인 실지거래 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증여취득가액 #부동산감정가액 #2개감정기관 #3개월이내 #공동주택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이 언제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정가액 및 단일 감정기관 평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담보대출 위해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도 증여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담보대출 목적의 단일 감정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담보목적 감정가액은 3개월 내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이 아니고, 증여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들었습니다.
3. 증여당시 최근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우선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3개월 내 매매사례·적법 감정가액이 없으면 증여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우자의 과거 매수대금과 기타 취득비용을 증여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과거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비용 합계는 증여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증여일 기준 실지거래 내역 및 제도 요건 부합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21. 5. 2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7. 배우자 BBB으로부터 ○○ ○○구 ○동 128 ******** 84, **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11. 10. 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48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 395,000,000원에 기타 비용을 합한 399,83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864,125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18.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8.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은 전경범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17.로부터 3개월 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호에서 ⁠‘당해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05. 7. 8. 이 사건 아파트를 39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2009. 4. 17.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2008. 2. 22.부터 2009. 11. 12.까지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들이 최소 299,000,000원에서 최대 450,000,000원에 거래되었던 사실,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09. 7. 9. 작성된 담보물건조사서에 의하면 담보가격을 조사한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의 합계 399,834,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내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감정평가액 315,000,000원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달리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 당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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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 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05
판결 요약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의 평균액이 아니거나, 객관적 실지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가액, 과거 매수인 실지거래 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증여취득가액 #부동산감정가액 #2개감정기관 #3개월이내 #공동주택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이 언제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정가액 및 단일 감정기관 평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담보대출 위해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도 증여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담보대출 목적의 단일 감정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담보목적 감정가액은 3개월 내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이 아니고, 증여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들었습니다.
3. 증여당시 최근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우선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3개월 내 매매사례·적법 감정가액이 없으면 증여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우자의 과거 매수대금과 기타 취득비용을 증여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과거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비용 합계는 증여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판결은 증여일 기준 실지거래 내역 및 제도 요건 부합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21. 5. 2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7. 배우자 BBB으로부터 ○○ ○○구 ○동 128 ******** 84, **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11. 10. 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48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 395,000,000원에 기타 비용을 합한 399,83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864,125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18.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8.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은 전경범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17.로부터 3개월 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호에서 ⁠‘당해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05. 7. 8. 이 사건 아파트를 39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2009. 4. 17.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2008. 2. 22.부터 2009. 11. 12.까지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들이 최소 299,000,000원에서 최대 450,000,000원에 거래되었던 사실,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09. 7. 9. 작성된 담보물건조사서에 의하면 담보가격을 조사한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의 합계 399,834,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내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감정평가액 315,000,000원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달리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 당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