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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유학 자금 송금이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 요약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자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렵고, 가족 부양 의무도 부친에게 없다고 본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증여세 #유학자금 #부모 송금 #생활비 #교육비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을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친으로부터 해외 유학 자금을 송금받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은 원고의 유학 자금 송금이 생활비·교육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가 자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부양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가족 부양 의무가 부친에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생활비 등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은 원고 부친이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점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유학 비용의 증여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송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교육비인지 및 수령인의 자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은 원고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학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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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유학 자금 송금이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 요약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자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렵고, 가족 부양 의무도 부친에게 없다고 본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증여세 #유학자금 #부모 송금 #생활비 #교육비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을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친으로부터 해외 유학 자금을 송금받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은 원고의 유학 자금 송금이 생활비·교육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가 자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부양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가족 부양 의무가 부친에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생활비 등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은 원고 부친이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점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유학 비용의 증여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송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교육비인지 및 수령인의 자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은 원고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학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