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0식품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구합80240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및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설시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하되, 제1심 판결문 7쪽 9부터 15줄까지 설시한 법리는 이를 인용하지 않고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27쪽의 ‘[별지 2]’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별지 3]’으로 고쳐서 인용한다.
2. 추가 설시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탈세 혐의 일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그 중 어느 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혐의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통상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탈루 외에 ‘오류’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재조사와 세무조사는 그 대상과 요건,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판결 등 참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공문서는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아, 진실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 중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재 내용과 어긋나는 사실이나 문서의 작성 근거 및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참조). 마산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10. 작성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을 제15호증)는 국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탐문하거나 수집하여 확보한 세무정보자료들을 분석하여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데, 붙임 문서로 ‘탈세정보 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참고서류 및 증거서류’를 첨부(1면 하단 참조)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13호증)의 붙임 문서인 분석보고서 역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각종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은 모두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1조의11), 반드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혐의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 내용상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밝히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한 부산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21128 판결참조).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을 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활동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 3 선정사유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aaaaa네트워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3. 23.부터 2020. 3.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계산서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342)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2020. 2. 5.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배척한 바 있다(을 제14호증의 2, 75면 및 80면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0식품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구합80240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및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설시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하되, 제1심 판결문 7쪽 9부터 15줄까지 설시한 법리는 이를 인용하지 않고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27쪽의 ‘[별지 2]’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별지 3]’으로 고쳐서 인용한다.
2. 추가 설시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탈세 혐의 일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그 중 어느 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혐의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통상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탈루 외에 ‘오류’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재조사와 세무조사는 그 대상과 요건,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판결 등 참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공문서는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아, 진실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 중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재 내용과 어긋나는 사실이나 문서의 작성 근거 및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참조). 마산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10. 작성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을 제15호증)는 국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탐문하거나 수집하여 확보한 세무정보자료들을 분석하여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데, 붙임 문서로 ‘탈세정보 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참고서류 및 증거서류’를 첨부(1면 하단 참조)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13호증)의 붙임 문서인 분석보고서 역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각종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은 모두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1조의11), 반드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혐의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 내용상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밝히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한 부산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21128 판결참조).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을 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활동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 3 선정사유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aaaaa네트워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3. 23.부터 2020. 3.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계산서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342)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2020. 2. 5.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배척한 바 있다(을 제14호증의 2, 75면 및 80면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