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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 2016두5640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제 #부과처분취소 #토지양도 #소득발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400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의 해제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의 존재 유무가 법원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400 판결은 인정사실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소득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사실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40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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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2016.09.30)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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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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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제 #부과처분취소 #토지양도 #소득발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400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의 해제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의 존재 유무가 법원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400 판결은 인정사실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소득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사실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40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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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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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5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2016.09.30)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