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1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단31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10.05 |
판 결 선 고 |
2022.11.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2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1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단31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10.05 |
판 결 선 고 |
2022.11.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2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