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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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