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5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어,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소득세법 #신규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연도에 신규사업자로 분류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판결은 분양개시 연도에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 전 단계는 사업개시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 전 단계(토지 매입, 착공 등)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판결은 실제 분양 개시 시점만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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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