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39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2. 3. 16. |
판 결 선 고 |
2022.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2021. 5. 31. 현재 김AA 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92,282,120원이다.
(표 생략)
나.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 는 회사이다. 김AA은 2014. 3. 24. 피고에게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71,000주 중
34,7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9. 7. 김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양
도대금 347,900,000원 중 김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20. 9.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경 및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촉구하
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김AA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1. 4.경 ‘거래관계에 관한 질문서’(갑 제6호증)를 통해 양도대금 이 347,900,000원임을 원고에게 인정한 바 있고, 김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에도 위 금액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또한 위
금액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347,9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
건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은 347,900,000원이 아니라, 34,000,000원이
다. 김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세무신고 또는 회계처리를 위해 형식상 작
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의 압류 전 김AA 측에 양도대금 34,000,000원을 이
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김AA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 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
2705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66510, 2005다66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6, 11 내지 13,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작성한 ‘거래관계에 관한 질문서’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47,9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차용금액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질문서에서 피고는, 김AA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
사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김AA 측이
운영하는 법인에 합계 34,000,00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김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하지 않았
다. 그렇다면 위 질문서 작성 당시 양도대금에 관한 피고의 기본적 입장은, 피고가 김
AA 측에 3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데 있었던 것 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을 인정하려는 데에 있었다 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액인 347,9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1주 액면가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계산한 결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
등록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액면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는 경우는 거래
현실에서 매우 드물고, 그보다는 당해 법인의 실제 재무상태나 등록된 건설업의 업종,
이행실적의 규모, 공제조합 가입조건 충족 여부가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차용증은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최소한 자본금 상당의 가치를 유지 중임을 나타내려는 방편으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
분해 보인다. 이는 그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양도거래에 관하여 양도대금이 모두 액면
가로 세무신고가 되어 왔던 점(회사 가치가 계속 변동되었을 것임에도 모두 액면가로
거래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347,9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증인 박BB는, 위 회
사의 회계처리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 실제 재무상태는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회사는
자본금 710,000,000원인 지역사회의 소규모 회사로서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점, 소규모 전문건설업 등록 법인에서 실질적인 재무상태가 회계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래 현실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 만일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거쳐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으로 정하여졌다면, 우발채무 발생 시 처리방안 등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을 법한데도, 차용금액과 변제기, 변제 장소만 적힌 차용증 형식으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행보증각서(을 제1호증)가 9,790주의 거래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적정하다는 주장도 하나, 위 이행보증각서는 그 모두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거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347,900,000원으로 결정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김AA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347,900,000원이 아니
라 34,000,000원이었고, 피고로부터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으로 정하여졌다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
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김AA으로서는 피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의 이행을
독촉하였을 법한데도, 현재까지 그 이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별도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외에 달리 김AA이 피
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양도대금에 관해
피고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다.
5)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곧바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 시점 등에 관한 피고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부
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
지가 크고, 양도인인 김AA조차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
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39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2. 3. 16. |
판 결 선 고 |
2022.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2021. 5. 31. 현재 김AA 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92,282,120원이다.
(표 생략)
나.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 는 회사이다. 김AA은 2014. 3. 24. 피고에게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71,000주 중
34,7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9. 7. 김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양
도대금 347,900,000원 중 김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20. 9.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경 및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촉구하
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김AA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1. 4.경 ‘거래관계에 관한 질문서’(갑 제6호증)를 통해 양도대금 이 347,900,000원임을 원고에게 인정한 바 있고, 김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에도 위 금액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또한 위
금액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347,9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
건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은 347,900,000원이 아니라, 34,000,000원이
다. 김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세무신고 또는 회계처리를 위해 형식상 작
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의 압류 전 김AA 측에 양도대금 34,000,000원을 이
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김AA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 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
2705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66510, 2005다66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6, 11 내지 13,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작성한 ‘거래관계에 관한 질문서’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47,9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차용금액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질문서에서 피고는, 김AA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
사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김AA 측이
운영하는 법인에 합계 34,000,00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김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하지 않았
다. 그렇다면 위 질문서 작성 당시 양도대금에 관한 피고의 기본적 입장은, 피고가 김
AA 측에 3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데 있었던 것 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을 인정하려는 데에 있었다 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액인 347,9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1주 액면가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계산한 결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
등록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액면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는 경우는 거래
현실에서 매우 드물고, 그보다는 당해 법인의 실제 재무상태나 등록된 건설업의 업종,
이행실적의 규모, 공제조합 가입조건 충족 여부가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차용증은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최소한 자본금 상당의 가치를 유지 중임을 나타내려는 방편으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
분해 보인다. 이는 그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양도거래에 관하여 양도대금이 모두 액면
가로 세무신고가 되어 왔던 점(회사 가치가 계속 변동되었을 것임에도 모두 액면가로
거래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347,9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증인 박BB는, 위 회
사의 회계처리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 실제 재무상태는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회사는
자본금 710,000,000원인 지역사회의 소규모 회사로서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점, 소규모 전문건설업 등록 법인에서 실질적인 재무상태가 회계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래 현실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 만일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거쳐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으로 정하여졌다면, 우발채무 발생 시 처리방안 등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을 법한데도, 차용금액과 변제기, 변제 장소만 적힌 차용증 형식으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행보증각서(을 제1호증)가 9,790주의 거래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적정하다는 주장도 하나, 위 이행보증각서는 그 모두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거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347,900,000원으로 결정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김AA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347,900,000원이 아니
라 34,000,000원이었고, 피고로부터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으로 정하여졌다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
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김AA으로서는 피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의 이행을
독촉하였을 법한데도, 현재까지 그 이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별도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외에 달리 김AA이 피
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양도대금에 관해
피고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다.
5)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곧바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 시점 등에 관한 피고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부
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
지가 크고, 양도인인 김AA조차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
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