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64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4. 접수 제156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6,2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은 2018. 5. 9.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양도대상 건물’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97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230원을 동작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2.부터 2018. 11. 29.까지 성동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대상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분된 각 호 또는 1개 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다.
다. 성동세무서장은 위 지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은 2019. 3. 8.자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 4. 15. BB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854,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위 금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라. 2020. 5.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채권은 292,947,05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8. 5. 9.)이다.
마. BB은 2018. 8. 14.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B은 동작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2019. 11.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BB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0. 28. B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BB의 항소가 2021. 7. 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508,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성동세무서가 양도소득세의 결정 결의안을 작성하여 동작세무서에 통보한 시점부터 동작세무서장이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2019. 4. 15.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5.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동작세무서장이 성동세무서 측의 통지를 받아 2019. 4. 15.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작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19. 10. 22.경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세금 탈루 목적의 재산 은닉 혐의로 BB에 대한 사해행위 등의 추적 조사를 요청한 점, 위 2019. 10. 22.자 문서에 첨부된 사해행위등 추적 조사 요청 검토서에 따르면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9. 8. 8.’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검토서의 작성일은 ‘2019. 10.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조사를 요청한 2019. 10. 22.경 또는 빠르면 내부 문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한 2019. 8. 8.경에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사해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0. 5. 11. 제기되어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직 양도대상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정 결정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발생 원인이 되는 양도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8. 5. 9. 이루어져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 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양도대상 건물의 매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9. 4. 15.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예금채권 10,536,573원(= 한국양봉농협 1,629원 + 국민은행 10,534,94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B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292,947,050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은 양도대상 건물 양도 이후 이를 자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시기에 피고가 부부의 모든 재산을 BB 명의로 해 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4.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6,27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18. 8. 14.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다시 취득세 14,098,000원을 납부한 점, ②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본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당시 피고는 2011. 10.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아내인 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도 2003년경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험이 있고, 양도대상 건물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받기도 하는 등 부동산 매매나 다세대주택 관련 법령을 적용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으며, 피고는 BB의 남편으로서 BB과 긴밀한 관계이므로 BB이 아는 사정을 피고도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원물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가액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6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64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4. 접수 제156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6,2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은 2018. 5. 9.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양도대상 건물’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97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230원을 동작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2.부터 2018. 11. 29.까지 성동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대상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분된 각 호 또는 1개 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다.
다. 성동세무서장은 위 지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은 2019. 3. 8.자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 4. 15. BB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854,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위 금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라. 2020. 5.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채권은 292,947,05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8. 5. 9.)이다.
마. BB은 2018. 8. 14.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B은 동작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2019. 11.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BB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0. 28. B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BB의 항소가 2021. 7. 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508,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성동세무서가 양도소득세의 결정 결의안을 작성하여 동작세무서에 통보한 시점부터 동작세무서장이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2019. 4. 15.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5.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동작세무서장이 성동세무서 측의 통지를 받아 2019. 4. 15.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작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19. 10. 22.경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세금 탈루 목적의 재산 은닉 혐의로 BB에 대한 사해행위 등의 추적 조사를 요청한 점, 위 2019. 10. 22.자 문서에 첨부된 사해행위등 추적 조사 요청 검토서에 따르면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9. 8. 8.’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검토서의 작성일은 ‘2019. 10.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조사를 요청한 2019. 10. 22.경 또는 빠르면 내부 문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한 2019. 8. 8.경에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사해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0. 5. 11. 제기되어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직 양도대상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정 결정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발생 원인이 되는 양도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8. 5. 9. 이루어져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 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양도대상 건물의 매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9. 4. 15.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예금채권 10,536,573원(= 한국양봉농협 1,629원 + 국민은행 10,534,94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B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292,947,050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은 양도대상 건물 양도 이후 이를 자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시기에 피고가 부부의 모든 재산을 BB 명의로 해 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4.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6,27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18. 8. 14.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다시 취득세 14,098,000원을 납부한 점, ②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본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당시 피고는 2011. 10.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아내인 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도 2003년경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험이 있고, 양도대상 건물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받기도 하는 등 부동산 매매나 다세대주택 관련 법령을 적용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으며, 피고는 BB의 남편으로서 BB과 긴밀한 관계이므로 BB이 아는 사정을 피고도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원물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가액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6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