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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000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이는 외부로 인식 가능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확인의 소로 특정 사실(중요자료 해당여부)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행정처분 #확인의 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외부적으로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사건 통보의 경위와 내용을 바탕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사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났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지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이를 각하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제1심에서 기각된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9누1000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탈세제보서 관련 확인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제1호), 당사자소송(제2호), 민중 소송(제3호),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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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000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이는 외부로 인식 가능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확인의 소로 특정 사실(중요자료 해당여부)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행정처분 #확인의 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외부적으로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사건 통보의 경위와 내용을 바탕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사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났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지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이를 각하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제1심에서 기각된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9누1000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탈세제보서 관련 확인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제1호), 당사자소송(제2호), 민중 소송(제3호),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