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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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9누1000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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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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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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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4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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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30. |
|
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탈세제보서 관련 확인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제1호), 당사자소송(제2호), 민중 소송(제3호),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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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9누1000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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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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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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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4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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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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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탈세제보서 관련 확인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제1호), 당사자소송(제2호), 민중 소송(제3호),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