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5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 12. |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참고자료 1 내지 3)에 비추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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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5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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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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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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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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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참고자료 1 내지 3)에 비추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