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나5790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7. 22. |
판 결 선 고 |
2022. 09. 1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xxx,xxx,xxx원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판결 참조)]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7쪽 제1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피고들은, BBB가 ⓒ 2009 4 17 CCC으로부터 xx xx구 xx로 xxx-xx, xxx호 (oo동, OO연립, 이하 '이 사건 OO연립 302호'라 한다)를 보증금 xx,xxx,xxx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D이 2012. 3. 2. CCC으로부터 위 OO연립 302호를 매수함과 동시에 BBB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BBB와는 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BBB는 DDD에 대하여 xx,xxx,xxx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2] 2016. 12. 12.경 EE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EEE이 xx xxx구 xx로xxx번길 xx, xxx동 xxxx호 (yy동 ZZZ대아파트, 이하 '이 사건 yy동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과 신탁재산인 이 사건 yy동 아파트 또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보면,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9. 4. 17. CCC으로부터 이 사건 OO연립 302호를 보증금 xx,xxx,xxx원에 임차한 사실, DDD이 2012. 3.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OO연립 302호를 매수하여 2012.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BBB가 DDD에 대하여 xx,xxx,xxx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하여 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이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6. 12. 12.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5. 10. 12. 이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yy동 아파트가 BBB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일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yy동 아파트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BBB의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yy동 아파트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쳐쓰는 부분】
○ 제3쪽 제10 내지 12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B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x,xxx,xxx원만 납부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1. 26.경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등은 가산금 xx,xxx,xxx원을 포함하여 xx,xxx,xxx원에 이른다.
○ 제3쪽 제13, 14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18행 및 제20행의 각 'xxx,xxx,xxx원'을 'xxx,xxx,xxx
원'으로 각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57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나5790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7. 22. |
판 결 선 고 |
2022. 09. 1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xxx,xxx,xxx원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판결 참조)]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7쪽 제1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피고들은, BBB가 ⓒ 2009 4 17 CCC으로부터 xx xx구 xx로 xxx-xx, xxx호 (oo동, OO연립, 이하 '이 사건 OO연립 302호'라 한다)를 보증금 xx,xxx,xxx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D이 2012. 3. 2. CCC으로부터 위 OO연립 302호를 매수함과 동시에 BBB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BBB와는 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BBB는 DDD에 대하여 xx,xxx,xxx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2] 2016. 12. 12.경 EE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EEE이 xx xxx구 xx로xxx번길 xx, xxx동 xxxx호 (yy동 ZZZ대아파트, 이하 '이 사건 yy동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과 신탁재산인 이 사건 yy동 아파트 또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보면,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9. 4. 17. CCC으로부터 이 사건 OO연립 302호를 보증금 xx,xxx,xxx원에 임차한 사실, DDD이 2012. 3.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OO연립 302호를 매수하여 2012.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BBB가 DDD에 대하여 xx,xxx,xxx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하여 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이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6. 12. 12.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5. 10. 12. 이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yy동 아파트가 BBB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일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yy동 아파트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BBB의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yy동 아파트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쳐쓰는 부분】
○ 제3쪽 제10 내지 12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B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x,xxx,xxx원만 납부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1. 26.경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등은 가산금 xx,xxx,xxx원을 포함하여 xx,xxx,xxx원에 이른다.
○ 제3쪽 제13, 14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18행 및 제20행의 각 'xxx,xxx,xxx원'을 'xxx,xxx,xxx
원'으로 각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57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