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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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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