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122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소송도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법함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더 이상 소송상 이익이 없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취소소송 #무효확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면 그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겨, 이후 무효확인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3669 등 인용).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기각 확정 시,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적용됩니다.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쳐 중복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판결은 취소소송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확정되면 무효확인 사유가 새로 생겨도 소송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기판력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들어도 불가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사유라면 기존 확정판결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판결 및 대법원 2002두3669 판결에 따르면 취소소송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한 경우, 무효확인 청구 역시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판결내용


이하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1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자녀인 ◎◎◎는 2006. 11. 16. ☆☆☆으로부터 서울 ◇◇구 ◇◇동

1***-**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지분과 2/3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가 2011. 6. 10. ###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

다.

나.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건물이 ◎◎◎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 양도 당시 ◎◎◎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토지 중 1/3지분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81,5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전소 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

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 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1. 피

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단2486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양도소득세부

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3. 6. 원고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

였고, 위 선행판결은 2015. 3.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

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122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소송도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법함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더 이상 소송상 이익이 없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취소소송 #무효확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면 그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겨, 이후 무효확인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3669 등 인용).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기각 확정 시,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적용됩니다.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쳐 중복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판결은 취소소송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확정되면 무효확인 사유가 새로 생겨도 소송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기판력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들어도 불가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사유라면 기존 확정판결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판결 및 대법원 2002두3669 판결에 따르면 취소소송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한 경우, 무효확인 청구 역시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판결내용


이하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1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자녀인 ◎◎◎는 2006. 11. 16. ☆☆☆으로부터 서울 ◇◇구 ◇◇동

1***-**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지분과 2/3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가 2011. 6. 10. ###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

다.

나.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건물이 ◎◎◎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 양도 당시 ◎◎◎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토지 중 1/3지분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81,5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전소 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

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 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1. 피

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단2486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양도소득세부

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3. 6. 원고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

였고, 위 선행판결은 2015. 3.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

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