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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및 가산세 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되는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77
판결 요약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소송도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고지 #취소소송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미납분에 대한 납부고지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단순 징수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과세처분(가산세 부과)이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가산세 납부고지는 과세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통지 후 몇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답변
90일 이내 제소기간을 엄수해야만 유효하게 소송이 제기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의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제소기간 이후 납부 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소기간(90일) 경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실제로 제소기간 경과 후 소제기를 이유로 각하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방법원2022구합57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 대 235 및 그 지상 건물 459.1410'(다세대주택 15호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5. 13.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고, 2014. 7. 3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4. 7. 31.부터 2014. 12. 30.까지 3회에 걸쳐 신고세액 중 일부인 xx,xxx,xxx원만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4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에다가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하되, 그 중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5. '이 사건 고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9 1. 8. xx,xxx,xxx원, 2019 1. 22. xxx,xxx원, 2019. 2 15 xx,xxx,xxx원을 각 납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2014. 7. 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2018. 6. 15. 각하된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4. 5. 13.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2014. 7. 31. 과세관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며 그중 xx,xxx,xxx원만 납부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① 신고 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과 ②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이 혼합 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는 피고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는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뿐이다[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항, 민사소송

법 제17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2018.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8. xx,xxx,xxx원, 2019. 1 22. xxx,xxx원, 2019. 2. 15. xx,xxx,xxx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모두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납부시점 이전에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22. 8. 8.(위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고지(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및 가산세 납부고지)의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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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및 가산세 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되는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77
판결 요약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소송도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고지 #취소소송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미납분에 대한 납부고지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단순 징수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과세처분(가산세 부과)이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가산세 납부고지는 과세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통지 후 몇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답변
90일 이내 제소기간을 엄수해야만 유효하게 소송이 제기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의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제소기간 이후 납부 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소기간(90일) 경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판결은 실제로 제소기간 경과 후 소제기를 이유로 각하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방법원2022구합57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 대 235 및 그 지상 건물 459.1410'(다세대주택 15호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5. 13.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고, 2014. 7. 3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4. 7. 31.부터 2014. 12. 30.까지 3회에 걸쳐 신고세액 중 일부인 xx,xxx,xxx원만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4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에다가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하되, 그 중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5. '이 사건 고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9 1. 8. xx,xxx,xxx원, 2019 1. 22. xxx,xxx원, 2019. 2 15 xx,xxx,xxx원을 각 납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2014. 7. 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2018. 6. 15. 각하된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4. 5. 13.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2014. 7. 31. 과세관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며 그중 xx,xxx,xxx원만 납부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① 신고 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과 ②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이 혼합 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는 피고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는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뿐이다[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항, 민사소송

법 제17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2018.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8. xx,xxx,xxx원, 2019. 1 22. xxx,xxx원, 2019. 2. 15. xx,xxx,xxx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모두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납부시점 이전에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22. 8. 8.(위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고지(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및 가산세 납부고지)의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