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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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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24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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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파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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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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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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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6,453,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서경주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 묘역의 수호 관리 및 제사의 봉행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의 종원 서○○은 1997. 10. 7.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 전 598㎡, 같은 리 ▲▲▲ 전 3,283㎡ 및 같은 리 ▲▲▲ 답 2,05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2. 23. 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카합173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2005. 12. 5. 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472호)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07. 1. 24.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46577호)에서 승소하였으며, 2007. 6.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국방부는 2012. 7.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351,368,9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2232호로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하고 2012. 7. 18. 위 토지를 수용하였다.
마. 원고는 서○○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009호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은 2013. 1. 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바. 서○○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에 관하여 2012. 9. 25.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53,796,13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3. 4. 19.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자신이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법인세의 납부대상자라는 이유로 원고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6,223,470원(= 본세 48,848,180원 + 무신고 가산세 9,769,6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05,6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의 2014. 9. 26.자 이의신청에 따라 2014. 11. 17. 무신고 가산세 9,769,630원이 감액 경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56,453,840원(본세 48,848,18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05,660원)이 남았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선조의 묘역 수호관리, 선조의 유산 보존 전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파주시 도라산 일대에 선산 또는 위토로 30만 평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시 도라산 일대 임야에 21기의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재산의 관리업무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009 사건에서 인낙조서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정된 2013. 1. 9.에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2012. 7. 17.이 아닌 위 2013. 1. 9.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를 1953. 7. 30.부터 2007. 4. 13.까지는 주한미군(캠프 그리브스)이, 2007. 4. 13.부터는 한국군(1사단 수색강안대대)이 시설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2) 한편 위 토지는 2008. 12.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 10km)로 지정되었고, 2011. 7.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3. 7. 30.부터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문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을 때 이미 해당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서○○의 청구인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날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2012. 7. 17.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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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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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24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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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파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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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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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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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6,453,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서경주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 묘역의 수호 관리 및 제사의 봉행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의 종원 서○○은 1997. 10. 7.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 전 598㎡, 같은 리 ▲▲▲ 전 3,283㎡ 및 같은 리 ▲▲▲ 답 2,05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2. 23. 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카합173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2005. 12. 5. 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472호)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07. 1. 24.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46577호)에서 승소하였으며, 2007. 6.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국방부는 2012. 7.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351,368,9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2232호로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하고 2012. 7. 18. 위 토지를 수용하였다.
마. 원고는 서○○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009호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은 2013. 1. 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바. 서○○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에 관하여 2012. 9. 25.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53,796,13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3. 4. 19.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자신이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법인세의 납부대상자라는 이유로 원고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6,223,470원(= 본세 48,848,180원 + 무신고 가산세 9,769,6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05,6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의 2014. 9. 26.자 이의신청에 따라 2014. 11. 17. 무신고 가산세 9,769,630원이 감액 경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56,453,840원(본세 48,848,18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05,660원)이 남았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선조의 묘역 수호관리, 선조의 유산 보존 전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파주시 도라산 일대에 선산 또는 위토로 30만 평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시 도라산 일대 임야에 21기의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재산의 관리업무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009 사건에서 인낙조서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정된 2013. 1. 9.에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2012. 7. 17.이 아닌 위 2013. 1. 9.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를 1953. 7. 30.부터 2007. 4. 13.까지는 주한미군(캠프 그리브스)이, 2007. 4. 13.부터는 한국군(1사단 수색강안대대)이 시설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2) 한편 위 토지는 2008. 12.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 10km)로 지정되었고, 2011. 7.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3. 7. 30.부터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문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을 때 이미 해당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서○○의 청구인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날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2012. 7. 17.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