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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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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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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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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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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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7.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한다)는 2007. 8. 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이 사건 피합병회사’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나. 위 합병과정에서 1(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 2.7(이 사건 합병회사 주식)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고, 별도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되거나 자본금이 추가로 납입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가 설립된 2000. 7. 27. 이 사건 합병회사 대표이사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합계 16,800주(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보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한 이 사건 합병회사 신주 합계 45,360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그 구체적인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7. 7. 18.부터 2017. 9. 29.까지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소외인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합병신주를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7. 12. 1. 별지 1 및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합병구주와 합병신주는 형식적‧법률적으로 별개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는 동일하므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합병구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시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및 제한 적용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이 실질에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그 담세력의 종류 및 정도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일반적 조세부과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1차 거래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 그 자금으로 제2, 3의 형태로 명의신탁의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반복하여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실제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1회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치는 것에 비해 증여세가 무한 부과되게 되어 납세자에게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위 결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는 위헌의견이 수차례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그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 적용하여야 한다.
2)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부
먼저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와 그 제한 적용 필요성을 보태어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①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②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최초 명의신탁이 있었던 시기와 합병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수탁자에게 실제로 증여된 경우나 합병구주에 대하여 이미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
④ 합병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는 합병반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3)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에 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병구주는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최초 증여의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병구주는 2000. 7. 27.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되어 그 무렵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었고, 이 사건 합병구주 및 이 사건 합병신주 모두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가 없다.
이같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음에도 부과되지 않은 채 합병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다시 합병신주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합병구주 명의신탁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후 선별적으로 과세가액이 높은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
③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합병신주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④ 합병은 회사간 합병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2차 거래를 받아들여야 하고, 당사자의 매수행위 등 적극적인 자본거래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신주에 관하여 새로이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회사가 합병되지 아니한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자와의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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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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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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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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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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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7.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한다)는 2007. 8. 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이 사건 피합병회사’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나. 위 합병과정에서 1(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 2.7(이 사건 합병회사 주식)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고, 별도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되거나 자본금이 추가로 납입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가 설립된 2000. 7. 27. 이 사건 합병회사 대표이사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합계 16,800주(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보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한 이 사건 합병회사 신주 합계 45,360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그 구체적인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7. 7. 18.부터 2017. 9. 29.까지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소외인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합병신주를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7. 12. 1. 별지 1 및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합병구주와 합병신주는 형식적‧법률적으로 별개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는 동일하므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합병구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시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및 제한 적용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이 실질에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그 담세력의 종류 및 정도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일반적 조세부과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1차 거래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 그 자금으로 제2, 3의 형태로 명의신탁의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반복하여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실제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1회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치는 것에 비해 증여세가 무한 부과되게 되어 납세자에게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위 결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는 위헌의견이 수차례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그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 적용하여야 한다.
2)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부
먼저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와 그 제한 적용 필요성을 보태어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①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②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최초 명의신탁이 있었던 시기와 합병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수탁자에게 실제로 증여된 경우나 합병구주에 대하여 이미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
④ 합병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는 합병반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3)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에 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병구주는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최초 증여의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병구주는 2000. 7. 27.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되어 그 무렵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었고, 이 사건 합병구주 및 이 사건 합병신주 모두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가 없다.
이같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음에도 부과되지 않은 채 합병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다시 합병신주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합병구주 명의신탁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후 선별적으로 과세가액이 높은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
③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합병신주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④ 합병은 회사간 합병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2차 거래를 받아들여야 하고, 당사자의 매수행위 등 적극적인 자본거래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신주에 관하여 새로이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회사가 합병되지 아니한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자와의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