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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인용요건과 비공개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청구 시 피고가 보유하지 않는 문서는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은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strong>비공개대상 정보</strong>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이 인정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 요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사유가 없거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경우 거부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정보를 보유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의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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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인용요건과 비공개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청구 시 피고가 보유하지 않는 문서는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은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strong>비공개대상 정보</strong>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이 인정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 요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사유가 없거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경우 거부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정보를 보유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의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