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001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4.12 |
판 결 선 고 |
2022.05.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 ‘서울시 ○○구 ○○동 000-00 ○○빌딩 지층 A-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BBB’를 상호로, ‘쥬얼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0. 7. 23. 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액 000,000,000원)를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9. 9.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가가치세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고(이하 본세 및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해당 납세고지서는 2020. 10.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부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18.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부분 중 본세 부분은 조세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그자체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시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것인바, 이는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 사업자인 ‘DDD’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해당 녹취록 상의 기재만으로는 대화의 당사자가 원고와 ‘DDD’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대화 내용도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DDD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20. 7. 10. ○○세무서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을 자수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2020. 7. 23. 해당 신고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DDD’에 대한 경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사업자등록신고나 폐업신고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001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4.12 |
판 결 선 고 |
2022.05.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 ‘서울시 ○○구 ○○동 000-00 ○○빌딩 지층 A-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BBB’를 상호로, ‘쥬얼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0. 7. 23. 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액 000,000,000원)를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9. 9.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가가치세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고(이하 본세 및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해당 납세고지서는 2020. 10.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부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18.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부분 중 본세 부분은 조세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그자체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시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것인바, 이는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 사업자인 ‘DDD’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해당 녹취록 상의 기재만으로는 대화의 당사자가 원고와 ‘DDD’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대화 내용도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DDD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20. 7. 10. ○○세무서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을 자수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2020. 7. 23. 해당 신고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DDD’에 대한 경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사업자등록신고나 폐업신고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