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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주된 사업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963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수입보다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큰 경우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농업회사는 사업수입 항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주된 사업이 쟁점이 될 때 실제 수입구조가 중요한 증거가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주된사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크면 주된 사업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답변
농업 수입보다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크면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은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법인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주된 사업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업수입과 부동산 처분 수입 등 각 사업 유형별 실제 수입 금액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은 사업 유형별 수입 금액의 우열이 주된 사업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법원이 1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을 때 주로 어떤 근거로 인용하나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추가 증거·주장이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에서 당심의 추가 주장·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1누19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774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1,56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5.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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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주된 사업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963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수입보다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큰 경우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농업회사는 사업수입 항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주된 사업이 쟁점이 될 때 실제 수입구조가 중요한 증거가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주된사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크면 주된 사업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답변
농업 수입보다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크면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은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법인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주된 사업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업수입과 부동산 처분 수입 등 각 사업 유형별 실제 수입 금액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은 사업 유형별 수입 금액의 우열이 주된 사업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법원이 1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을 때 주로 어떤 근거로 인용하나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추가 증거·주장이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1누1963 판결에서 당심의 추가 주장·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1누19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774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1,56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5.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