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37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83,805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부터 2019. 1. 17.까지 □□시 ○○구 **로 –길 --(○○동, ○○빌딩 -층)에서 ‘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Y는 원고의 사촌 형으로, 2015. 8. 26.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원고가 2016. 10. 21.부터 2019. 1. 17.까지 ‘B’라는 상호로 의류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관련 사업장’이라 하며, 이 사건 사업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83,8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는 Y이므로 위와 같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14, 24, 25, 32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Y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3, 5, 6, 9, 10, 21, 22, 26 내지 3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Y는 2015. 8. 26.경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온 반면, 원고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을 영위한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사실, ② Y가 원고에게, 2017. 11. 28. ’상호를 정해줄테니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라’거나 ‘통장을 만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A으로 상호한다‘, ’통장 만들 때 입출금 확인할 수 있는 번호 행님(Y)꺼 꼭 넣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원고가 2017. 11. 29.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지역 농·축협 계좌(계좌번호 *****),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사용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고 한다), ④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8. 7. 5.까지 관련 사업장으로부터 합계 18,45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2016. 11. 1.부터 2018. 12. 2.까지 관련 사업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 ⑤ 원고 명의로 2017. 7. 24. 서울 ○○구 ○○로 --길 -- ○○빌딩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7. 8. 9.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Y의 여자친구인 H가 2017. 8. 8. 2,7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위 돈이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게 송금되었고, H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모델로 일하면서 2017. 6. 8.부터 2018. 10.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136,974,27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⑥ 원고는 2018. 1. 12.부터 2018. 10.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약 5회에 걸쳐 대부업체등에서 대출받은 18,495,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원고가 2016. 11. 5.부터 2018. 11.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월급 18,45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7,190,000원인 사실, ⑦ 관련 사업장 홈페이지에 “OWNER”가 “Y”로 기재되어 있고, Y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닌 반면 원고에게는 명함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원고를 팀장으로, Y를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 ⑧ Y가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을 자기 명의로 대표자를 바꾸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⑨ Y는 2019. 2. 22.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와 같이 Y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지시하는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각 사업장 직원들의 원고(팀장)와 Y(사장)에 대한 호칭, 원고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아왔고 원고가 관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 및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또는 H에게 송금된 돈의 액수 차이 등에비추어 Y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및 배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Y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서, 원고가 아닌 Y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88년생)는 Y(83년생)와 5살 차이의 사촌 형제 관계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문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공동으로 관여하거나 그 소득을 일부나마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에 걸쳐 Y에게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실, 원고도 Y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 월급 이외의 돈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공동운영자이거나 그 자금대여자 내지 자금투자자로서 Y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 거래의 귀속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8. 11.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합계 27,19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중 월급(18,450,000원) 이외의 돈이8,740,000원이나 되는데, 그 귀속 경위에 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경 Y에게 ‘집세 100 산와머니 40엠에스 48 현대캐피탈 31’, ‘220 가져간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Y가 ‘아랐다’고 답하여(갑 제8호증 18쪽 참조) 원고가 2018. 11. 20.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Y가 2018. 3. 16. 원고에게 ’제3자에 대하여 자기 이름으로 250만 원, 2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계산해서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갑 제8호증 제4쪽 참조) 원고가 다음날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270만 원을 인출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Y가 원고의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상당 부분 이 사건 사업장 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의 행동으로 보일 뿐, 단순한 명의대여자나 직원에 불과한 자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라) 원고 어머니의 Y에 대한 대여금 합계는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바,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가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아무리 친척지간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잘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귀속시킨다는 내부적·암묵적 합의에 따라 대여 내지 투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37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83,805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부터 2019. 1. 17.까지 □□시 ○○구 **로 –길 --(○○동, ○○빌딩 -층)에서 ‘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Y는 원고의 사촌 형으로, 2015. 8. 26.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원고가 2016. 10. 21.부터 2019. 1. 17.까지 ‘B’라는 상호로 의류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관련 사업장’이라 하며, 이 사건 사업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83,8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는 Y이므로 위와 같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14, 24, 25, 32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Y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3, 5, 6, 9, 10, 21, 22, 26 내지 3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Y는 2015. 8. 26.경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온 반면, 원고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을 영위한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사실, ② Y가 원고에게, 2017. 11. 28. ’상호를 정해줄테니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라’거나 ‘통장을 만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A으로 상호한다‘, ’통장 만들 때 입출금 확인할 수 있는 번호 행님(Y)꺼 꼭 넣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원고가 2017. 11. 29.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지역 농·축협 계좌(계좌번호 *****),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사용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고 한다), ④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8. 7. 5.까지 관련 사업장으로부터 합계 18,45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2016. 11. 1.부터 2018. 12. 2.까지 관련 사업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 ⑤ 원고 명의로 2017. 7. 24. 서울 ○○구 ○○로 --길 -- ○○빌딩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7. 8. 9.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Y의 여자친구인 H가 2017. 8. 8. 2,7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위 돈이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게 송금되었고, H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모델로 일하면서 2017. 6. 8.부터 2018. 10.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136,974,27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⑥ 원고는 2018. 1. 12.부터 2018. 10.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약 5회에 걸쳐 대부업체등에서 대출받은 18,495,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원고가 2016. 11. 5.부터 2018. 11.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월급 18,45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7,190,000원인 사실, ⑦ 관련 사업장 홈페이지에 “OWNER”가 “Y”로 기재되어 있고, Y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닌 반면 원고에게는 명함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원고를 팀장으로, Y를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 ⑧ Y가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을 자기 명의로 대표자를 바꾸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⑨ Y는 2019. 2. 22.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와 같이 Y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지시하는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각 사업장 직원들의 원고(팀장)와 Y(사장)에 대한 호칭, 원고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아왔고 원고가 관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 및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또는 H에게 송금된 돈의 액수 차이 등에비추어 Y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및 배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Y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서, 원고가 아닌 Y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88년생)는 Y(83년생)와 5살 차이의 사촌 형제 관계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문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공동으로 관여하거나 그 소득을 일부나마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에 걸쳐 Y에게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실, 원고도 Y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 월급 이외의 돈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공동운영자이거나 그 자금대여자 내지 자금투자자로서 Y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 거래의 귀속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8. 11.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합계 27,19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중 월급(18,450,000원) 이외의 돈이8,740,000원이나 되는데, 그 귀속 경위에 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경 Y에게 ‘집세 100 산와머니 40엠에스 48 현대캐피탈 31’, ‘220 가져간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Y가 ‘아랐다’고 답하여(갑 제8호증 18쪽 참조) 원고가 2018. 11. 20.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Y가 2018. 3. 16. 원고에게 ’제3자에 대하여 자기 이름으로 250만 원, 2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계산해서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갑 제8호증 제4쪽 참조) 원고가 다음날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270만 원을 인출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Y가 원고의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상당 부분 이 사건 사업장 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의 행동으로 보일 뿐, 단순한 명의대여자나 직원에 불과한 자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라) 원고 어머니의 Y에 대한 대여금 합계는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바,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가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아무리 친척지간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잘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귀속시킨다는 내부적·암묵적 합의에 따라 대여 내지 투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