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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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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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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31615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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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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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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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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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문
1. 피고는 박ㅁㅁ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5. 12. 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6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