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7531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1]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2]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201×. ×. ×. 주식회사 AA은행을 흡수합병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은행이다.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201×. ×. ×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CC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DD카드 주식회사(EE카드 주식회사가 201×. ×. ×. FF카드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DD카드’라고 한다)와 원고 GG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GG카드’라고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 2기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9. ‘해외에서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 발행자(이하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 발행자(이하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한다)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DD카드, GG카드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고, 원고 은행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에는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2013. 2기분 내지 2014. 9. 1. 이전까지(2014. 3기분 중 일부) 교육세와 관련하여 원고 DD카드를 주위적 원고로, 원고 은행을 예비적 원고로 하는 취지이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 정의 규정에서도 신용카드업자에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
② 4당사자 거래 구조[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고 한다)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삼고,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발급사보전수수료‘라고 한다)를 위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는 발급사보전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4당사자 거래 구조 하에서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과세당국도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여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그 본질상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입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존중하여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수익금액’, 즉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수수료수령 및 분배 방식은 본질적으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를 함께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자신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는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 대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④ 4당사자 거래 구조 하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발급사보전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이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이든 동일하므로, 원고들이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별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조항도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 국한될 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차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은행계 카드사는 교육세를 과세하고, 전업카드사는 과세하지 않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세법 시행령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중 ‘신용카드를 발급한 다른 회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나) 국내 5대 시중 은행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HH카드 주식회사(이하 ‘HH카드’라고 한다)는 은행 및 전업카드사들과 제휴하여 자체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가맹점 모집·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HH카드와 제휴된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행한 신용카드가 HH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되면, HH카드는 해당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한다. HH카드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017년 내지 2019년 과세기간 동안 HH카드의 교육세 과세대상 총 수익금액 대비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HH카드를 제외한 10여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2017년 내지 2019년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오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경우는 없었다.
[표 생략]
다) 원고들이 VISA(비자카드)나 MasterCard(마스터카드)에게 지급한 ‘Interchange fee(교환환급 수수료)’, 즉 발급사보전수수료는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전달되는데, 해당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9. 1. 8. ‘(질의 1) 해외신용카드의 국내사용 거래에 있어 전표매입사인 국내카드회사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질의 2) (질의 1이 면세인 경우) 해당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해외카드 발급사에 분배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은 ’카드사는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하나카드의 2020. 5. 8.자 가맹점 가입확인서에 의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국내신용카드 2.3%, 국내체크카드 1.53%, 해외신용카드 3.6%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하고 발급사보전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12, 13, 17 내지 21호증 및 을 제4,6, 7호증의 각 기재, VISA(비자카드), MasterCard(마스터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용카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정의되어 있다. ‘신용카드업자’에 관하여 교육세법령에 달리 규정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항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함은 분명한데,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의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신용카드업자’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업자’라는 용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는 해외신용카드 발행자 등을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바(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법이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법과는 그 과세체계가 다르다. 즉, 교육세법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예외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4당사자 거래구조 하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수입한 수수료 중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고, 앞서 본 HH카드의 경우 총수익금액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에 달하므로, 예외적으로 해당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서 이 사건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만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사보전수수료이기만 하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해당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 수익이 되어 다시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동일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되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앞서 본 유권해석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이중과세방지 등의 조세정책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까지 감안할 때 실질과세원칙의 요청 내지 발급사보전수수료가 가맹점모집 및 관리자의 수익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존중한 과세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당초 고려하지 않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까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에 한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과세가 불가능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해외카드 수수료율 중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여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 하나카드가 가맹점에 대하여 해외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통보하면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구분하거나 이 부분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다고 통보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수입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앞서 본 원고들의 회계처리도 이와 같다),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였다가 분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7531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1]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2]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201×. ×. ×. 주식회사 AA은행을 흡수합병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은행이다.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201×. ×. ×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CC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DD카드 주식회사(EE카드 주식회사가 201×. ×. ×. FF카드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DD카드’라고 한다)와 원고 GG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GG카드’라고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 2기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9. ‘해외에서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 발행자(이하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 발행자(이하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한다)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DD카드, GG카드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고, 원고 은행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에는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2013. 2기분 내지 2014. 9. 1. 이전까지(2014. 3기분 중 일부) 교육세와 관련하여 원고 DD카드를 주위적 원고로, 원고 은행을 예비적 원고로 하는 취지이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 정의 규정에서도 신용카드업자에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
② 4당사자 거래 구조[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고 한다)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삼고,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발급사보전수수료‘라고 한다)를 위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는 발급사보전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4당사자 거래 구조 하에서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과세당국도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여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그 본질상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입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존중하여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수익금액’, 즉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의 수수료수령 및 분배 방식은 본질적으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를 함께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자신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는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 대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④ 4당사자 거래 구조 하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발급사보전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이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이든 동일하므로, 원고들이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별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조항도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 국한될 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차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은행계 카드사는 교육세를 과세하고, 전업카드사는 과세하지 않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세법 시행령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중 ‘신용카드를 발급한 다른 회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나) 국내 5대 시중 은행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HH카드 주식회사(이하 ‘HH카드’라고 한다)는 은행 및 전업카드사들과 제휴하여 자체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가맹점 모집·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HH카드와 제휴된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행한 신용카드가 HH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되면, HH카드는 해당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한다. HH카드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017년 내지 2019년 과세기간 동안 HH카드의 교육세 과세대상 총 수익금액 대비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HH카드를 제외한 10여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2017년 내지 2019년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오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경우는 없었다.
[표 생략]
다) 원고들이 VISA(비자카드)나 MasterCard(마스터카드)에게 지급한 ‘Interchange fee(교환환급 수수료)’, 즉 발급사보전수수료는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전달되는데, 해당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9. 1. 8. ‘(질의 1) 해외신용카드의 국내사용 거래에 있어 전표매입사인 국내카드회사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질의 2) (질의 1이 면세인 경우) 해당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해외카드 발급사에 분배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은 ’카드사는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하나카드의 2020. 5. 8.자 가맹점 가입확인서에 의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국내신용카드 2.3%, 국내체크카드 1.53%, 해외신용카드 3.6%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하고 발급사보전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12, 13, 17 내지 21호증 및 을 제4,6, 7호증의 각 기재, VISA(비자카드), MasterCard(마스터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용카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정의되어 있다. ‘신용카드업자’에 관하여 교육세법령에 달리 규정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항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함은 분명한데,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의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신용카드업자’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업자’라는 용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라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는 해외신용카드 발행자 등을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바(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법이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법과는 그 과세체계가 다르다. 즉, 교육세법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예외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4당사자 거래구조 하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수입한 수수료 중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고, 앞서 본 HH카드의 경우 총수익금액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에 달하므로, 예외적으로 해당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서 이 사건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만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사보전수수료이기만 하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해당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 수익이 되어 다시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동일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되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앞서 본 유권해석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이중과세방지 등의 조세정책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까지 감안할 때 실질과세원칙의 요청 내지 발급사보전수수료가 가맹점모집 및 관리자의 수익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존중한 과세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당초 고려하지 않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까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에 한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과세가 불가능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해외카드 수수료율 중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여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 하나카드가 가맹점에 대하여 해외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통보하면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구분하거나 이 부분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다고 통보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수입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앞서 본 원고들의 회계처리도 이와 같다),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였다가 분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