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 당시의 해당 토지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08. |
판 결 선 고 |
2022.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8줄부터 제9쪽 제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치평가는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하되,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00동 000 전 000㎡는 0000. 0. 0. 같은 동 000 전 000㎡에서 분할되었고, 00동 0000 대 000㎡는 같은 날 같은 동 0000 대 000㎡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동 0000 전 000㎡에서 같은 동 0000 전 000㎡가 분할되었고, 같은 동 000 00 00㎡에서 0000 00 00㎡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0000.00.00.로 소급하여 산정하면서 위 각 토지의 상태에 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가 아닌 0000. 0. 0.경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의 감정평가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감정평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줄과 제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감정기관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000동 000, 00동 000을 선정하였는데,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은 ‘대’이고, 이용 상황은 ‘상업용’ 및 ‘단독주택’인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동 0000,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전’,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도로’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은 ‘상업나지’ 및 ‘도로’인바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 및 이용 상황과 다르다. 이에 위 비교표준지들의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비교표준지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줄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 당시의 해당 토지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08. |
판 결 선 고 |
2022.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8줄부터 제9쪽 제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치평가는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하되,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00동 000 전 000㎡는 0000. 0. 0. 같은 동 000 전 000㎡에서 분할되었고, 00동 0000 대 000㎡는 같은 날 같은 동 0000 대 000㎡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동 0000 전 000㎡에서 같은 동 0000 전 000㎡가 분할되었고, 같은 동 000 00 00㎡에서 0000 00 00㎡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0000.00.00.로 소급하여 산정하면서 위 각 토지의 상태에 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가 아닌 0000. 0. 0.경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의 감정평가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감정평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줄과 제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감정기관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000동 000, 00동 000을 선정하였는데,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은 ‘대’이고, 이용 상황은 ‘상업용’ 및 ‘단독주택’인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동 0000,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전’,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도로’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은 ‘상업나지’ 및 ‘도로’인바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 및 이용 상황과 다르다. 이에 위 비교표준지들의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비교표준지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줄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