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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소급작성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와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허가 원칙입니다. 예외사유 완화 해석은 불가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예외적 공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작성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과세기간 경과 #사실과 다름 #소급작성 알지 못함
질의 응답
1.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을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소급작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은 조세법상 감면규정 등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소급작성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6호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은 예외사유가 명백한 경우(시행령 제75조 제1~6호 등)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법(청주) 2020누124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09.09.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7행의 ⁠“2018. 1. 24.”를 ⁠“2018. 1. 25.”로 고친다.

○ 2쪽 8행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의”로 고쳐 쓴다.

○ 2쪽 15행의 ⁠“2018. 4. 24.”를 ⁠“2018. 4. 20.“로 고친다.

○ 3쪽 1행의 ⁠[인정근거]에 ”을 1호증“을 추가한다.

○ 보충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 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제1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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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소급작성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와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허가 원칙입니다. 예외사유 완화 해석은 불가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예외적 공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작성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과세기간 경과 #사실과 다름 #소급작성 알지 못함
질의 응답
1.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을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소급작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은 조세법상 감면규정 등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소급작성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6호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은 예외사유가 명백한 경우(시행령 제75조 제1~6호 등)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법(청주) 2020누124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09.09.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7행의 ⁠“2018. 1. 24.”를 ⁠“2018. 1. 25.”로 고친다.

○ 2쪽 8행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의”로 고쳐 쓴다.

○ 2쪽 15행의 ⁠“2018. 4. 24.”를 ⁠“2018. 4. 20.“로 고친다.

○ 3쪽 1행의 ⁠[인정근거]에 ”을 1호증“을 추가한다.

○ 보충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 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제1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