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법(청주) 2020누1248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09.09. |
|
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7행의 “2018. 1. 24.”를 “2018. 1. 25.”로 고친다.
○ 2쪽 8행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의”로 고쳐 쓴다.
○ 2쪽 15행의 “2018. 4. 24.”를 “2018. 4. 20.“로 고친다.
○ 3쪽 1행의 [인정근거]에 ”을 1호증“을 추가한다.
○ 보충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 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제1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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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법(청주) 2020누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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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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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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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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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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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7행의 “2018. 1. 24.”를 “2018. 1. 25.”로 고친다.
○ 2쪽 8행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의”로 고쳐 쓴다.
○ 2쪽 15행의 “2018. 4. 24.”를 “2018. 4. 20.“로 고친다.
○ 3쪽 1행의 [인정근거]에 ”을 1호증“을 추가한다.
○ 보충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 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예외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제1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