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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기준은?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
판결 요약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할 때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해당합니다. 공유자별 지분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토지 중 자신의 지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구분소유 약정이나 특정 없는 한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 불인정이 원칙이며 법 해석상 견해 차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안 됩니다.
#공유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공유 토지 위 단독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자신의 소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만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은 공유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양도하며, 해당 면적만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에서 전체 토지면적을 비과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라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에서는 비과세 면적은 공유자의 지분 한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는 위치, 면적이 특정되고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경계표시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은 구분소유 약정이나 특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부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법률 오해나 해석 차이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은 세법해석상 의의 부족, 정보 문의 가능성, 법률 부지로 인한 신고 오류는 정당사유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10줄부터 1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즉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이 사건 전체토지의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 × 원고 소유의 지분 XXX/XXX)으로 산정한다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 XXX㎡(=XXX㎡×5)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XX㎡(= XXX㎡ - XXX㎡)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주택(XXX㎡) 및 그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XXX㎡)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 따라 9억 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4쪽 3줄의 ⁠“정책면적”과 4쪽 6줄 첫 번째 표 중 ⁠‘피고’란의 ⁠“정책면적”을 각 ⁠“정착면적”으로 고쳐 쓴다.

○ 6쪽 13줄의 ⁠“이유 없다.”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것으로 일정한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과도한 토지소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개념 또한 민법상 공유개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제4조 제1항), 거주자에게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며(제2조 제1항 제1호), 거주자에게는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제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88조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며(제94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2조 제2항).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인 원고는 ⁠‘자산’인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전체토지의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XXX㎡)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XXX㎡ = XXX㎡ × 5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민법 제185조), 소유권은 물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소유’, ⁠‘공유’의 개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2편 제3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위에서 본 비과세 면적 XXX㎡에 관하여도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또한 그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XXX㎡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XXX㎡(XXX㎡ × 원고의 지분 XXX/XXX)만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비과세 면적은 위 XXX㎡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을 든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세법상 고유개념인 서민주택에 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6쪽 마지막 줄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를 표시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토지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주택부수토지의 산정방식을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할 수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전체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에서 원고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양도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국세청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최근의 것이 아닌 과거의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전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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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기준은?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
판결 요약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할 때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해당합니다. 공유자별 지분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토지 중 자신의 지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구분소유 약정이나 특정 없는 한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 불인정이 원칙이며 법 해석상 견해 차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안 됩니다.
#공유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공유 토지 위 단독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자신의 소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만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은 공유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양도하며, 해당 면적만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에서 전체 토지면적을 비과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라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에서는 비과세 면적은 공유자의 지분 한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는 위치, 면적이 특정되고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경계표시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은 구분소유 약정이나 특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부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법률 오해나 해석 차이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판결은 세법해석상 의의 부족, 정보 문의 가능성, 법률 부지로 인한 신고 오류는 정당사유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10줄부터 1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즉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이 사건 전체토지의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 × 원고 소유의 지분 XXX/XXX)으로 산정한다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 XXX㎡(=XXX㎡×5)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XX㎡(= XXX㎡ - XXX㎡)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주택(XXX㎡) 및 그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XXX㎡)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 따라 9억 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4쪽 3줄의 ⁠“정책면적”과 4쪽 6줄 첫 번째 표 중 ⁠‘피고’란의 ⁠“정책면적”을 각 ⁠“정착면적”으로 고쳐 쓴다.

○ 6쪽 13줄의 ⁠“이유 없다.”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것으로 일정한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과도한 토지소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개념 또한 민법상 공유개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제4조 제1항), 거주자에게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며(제2조 제1항 제1호), 거주자에게는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제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88조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며(제94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2조 제2항).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인 원고는 ⁠‘자산’인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전체토지의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XXX㎡)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XXX㎡ = XXX㎡ × 5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민법 제185조), 소유권은 물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소유’, ⁠‘공유’의 개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2편 제3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위에서 본 비과세 면적 XXX㎡에 관하여도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또한 그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XXX㎡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XXX㎡(XXX㎡ × 원고의 지분 XXX/XXX)만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비과세 면적은 위 XXX㎡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을 든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세법상 고유개념인 서민주택에 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6쪽 마지막 줄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를 표시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토지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주택부수토지의 산정방식을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할 수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전체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에서 원고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양도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국세청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최근의 것이 아닌 과거의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전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