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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 요약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제휴포인트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며, 고객과의 2차 거래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휴포인트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제휴포인트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휴포인트 정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2차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이 포인트 사용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해당 정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객이 포인트 사용에 이해관계가 없고 정산금이 별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되면, 해당 정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은 고객이 정산금 관련 이해관계가 없고, 지급도 별도 계약에 의한 것임을 근거로 공급가액 불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마케팅플랫폼 회사에서 지급받는 정산금이 2차 거래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도 계약에 근거한 정산금이라면 2차 거래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은 별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된 정산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41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2021누3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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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 요약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제휴포인트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며, 고객과의 2차 거래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휴포인트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제휴포인트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휴포인트 정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2차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이 포인트 사용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해당 정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객이 포인트 사용에 이해관계가 없고 정산금이 별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되면, 해당 정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은 고객이 정산금 관련 이해관계가 없고, 지급도 별도 계약에 의한 것임을 근거로 공급가액 불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마케팅플랫폼 회사에서 지급받는 정산금이 2차 거래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도 계약에 근거한 정산금이라면 2차 거래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은 별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된 정산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41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2021누3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대법원 2021두6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