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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불인정 및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우선적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국세기본법 #증여세 부과취소 #사회복지법인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으면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우선적 선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은 해당 사유(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불인정과 같은 하자가 있으면 증여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에서 선정사유의 부존재로 인해 부과처분취소가 판결된 사례입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을 때 대법원에서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379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5. 선고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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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불인정 및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우선적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국세기본법 #증여세 부과취소 #사회복지법인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으면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우선적 선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은 해당 사유(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불인정과 같은 하자가 있으면 증여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에서 선정사유의 부존재로 인해 부과처분취소가 판결된 사례입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을 때 대법원에서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379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5. 선고 대법원 2022두43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