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임○○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