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장학재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9.29. |
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장학재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9.29. |
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