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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직원 임금, 증여세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요약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라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판시.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의 목적 및 규제 취지가 다름을 근거로 공익법인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공익법인법 #특수관계인 #증여세 #가산세 #장학재단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에서 특수관계인 직원을 적법하게 고용하고 임금을 준 경우에도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판결은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공익법인법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공익법인법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나,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일 경우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판결은 각 법률의 규율 목적 및 적용 범위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상증세법상의 별도 규제 필요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익법인법의 적법성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없으며, 상증세법 기준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판결은 공익법인법에 근거한 채용의 적법성만으로는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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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직원 임금, 증여세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요약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라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판시.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의 목적 및 규제 취지가 다름을 근거로 공익법인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공익법인법 #특수관계인 #증여세 #가산세 #장학재단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에서 특수관계인 직원을 적법하게 고용하고 임금을 준 경우에도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판결은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공익법인법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공익법인법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나,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일 경우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판결은 각 법률의 규율 목적 및 적용 범위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상증세법상의 별도 규제 필요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익법인법의 적법성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없으며, 상증세법 기준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판결은 공익법인법에 근거한 채용의 적법성만으로는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