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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수(시가 이하)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1994
판결 요약
주식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아도, 해당 거래가 관행에 부합·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가 급등 상황이더라도,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지 않고 거래의사결정이 거래관행에 반하지 않으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의한 양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증여 #저가양수 #시가산정 #증여세부과 #주가급등
질의 응답
1. 주식 매매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됐을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해요
답변
주식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하더라도, 거래가 정당한 사유/거래관행에 부합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94 판결은 시가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거래의사결정이 거래관행에 반하지 않으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의 양수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가 급등 상황에서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 산정이 불합리한가요?
답변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권리이전일 기준 시가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94 판결에 따르면, 주가 급등 사정만으로 권리이전일 기준 시가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시가보다 낮은 매매가로 주식을 샀을 때 관행에 따른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당시 주당 매매가액 결정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고, 특이한 의사결정이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94 판결은 주당 매매가액 결정이 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으면 정당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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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가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99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95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7. 선고 대법원 2013두11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