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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질적 주채무자 판단기준과 구상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결 요약
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질적 주채무자 여부는 대출금 사용 내역, 부동산 공동 소유·신축 과정의 관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명의자는 구상금 채권의무를 집니다.
#명의대여 #실질적 주채무자 #구상금 #연대보증 #내부관계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면 실질적 주채무자로서 구상금 책임을 지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대출과 부동산 취득 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니라면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은 대출금 사용처·부동산 소유·취득과정 관여 등 사정을 참작하여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준 단순 주채무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 채무에서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라면 전액 구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님이 인정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실제 주채무자로 믿게 된 사정과 귀책사유가 있어야 전액 구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과 대법원 2007다75648 판결 인용 취지는 연대보증인이 보증 당시 실질적 주채무자를 믿게 되고, 그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주채무자 전액 구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질적 주채무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부동산 소유 및 신축 등 실제 행동·관여 여부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은 단순 명의 대여만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대출·부동산 취득·건물 신축 등에 직접 관여했다면 실질적 주채무자라 보았습니다.
4.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채무를 변제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은 내부관계에서 주채무자가 아니라면 구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523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표 내 각주 4)의 내용 중 ⁠“***,000,000원 *,000,000,000원”을 ⁠“***,000,000원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8행의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BBB은 피고와 AAA의 어머니이다.』

 ○ 제4면 제14행의 ⁠“증인 CCC”를 ⁠“제1심 증인CCC(이하 ⁠‘증인 CCC’라 한다)”

 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9행의 ⁠“BBB이 모두”를 ⁠“BBB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EEE

 이 모두”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와 ⁠“BBB이” 사이에 ⁠“피

고는 강북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므로,”를 추가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13행의 ⁠“설령 피고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본다고 할지

 라도,”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 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등 참조).』

 ○ 제7면 제6~7행의 ⁠“BB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라거나”를 ⁠“BBB이 피고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내부관계에서는 피고가 실질상의 주채

 무자가 아니라거나”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8행의 ⁠“변제하도록 한 것은”과 ⁠“자신의” 사이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BBB의

 단독소유이거나 BBB과 피고 또는 DDD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BBB의 신용등급이

 낮아 BBB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피고는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피고 명의

로는 대출이 가능했던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BBB 내지 EEE이

 직접 강북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4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 2,***,***,600원 중 2,***,***,563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

권이 말소된 점, ㉯ 피고는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역시 BBB이 피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역시 대부분 피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우이동 2**-1*, 2**-1*, 2**-4* 토지는

 BBB이, 우이동 2**-1* 토지는 피고와 DDD이 2004. 3. 23. FFF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3) 우이동 2**-4* 외 3필지 지상

 건물은 피고, DDD, BBB이 우이동 2**-1*, 2**-3*, 2**-4* 토지(BBB 단독 소유)

 및 우이동 2**-1* 토지(피고, DDD 공동소유) 지상에 신축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인바, 피고는 대출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매수 및 위

 건물의 신축 등에도 폭넓게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8면 제11행의 ⁠“없다.”를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피고가 B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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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질적 주채무자 판단기준과 구상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결 요약
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질적 주채무자 여부는 대출금 사용 내역, 부동산 공동 소유·신축 과정의 관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명의자는 구상금 채권의무를 집니다.
#명의대여 #실질적 주채무자 #구상금 #연대보증 #내부관계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면 실질적 주채무자로서 구상금 책임을 지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대출과 부동산 취득 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니라면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은 대출금 사용처·부동산 소유·취득과정 관여 등 사정을 참작하여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준 단순 주채무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 채무에서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라면 전액 구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님이 인정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실제 주채무자로 믿게 된 사정과 귀책사유가 있어야 전액 구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과 대법원 2007다75648 판결 인용 취지는 연대보증인이 보증 당시 실질적 주채무자를 믿게 되고, 그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주채무자 전액 구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질적 주채무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부동산 소유 및 신축 등 실제 행동·관여 여부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은 단순 명의 대여만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대출·부동산 취득·건물 신축 등에 직접 관여했다면 실질적 주채무자라 보았습니다.
4.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채무를 변제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판결은 내부관계에서 주채무자가 아니라면 구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523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표 내 각주 4)의 내용 중 ⁠“***,000,000원 *,000,000,000원”을 ⁠“***,000,000원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8행의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BBB은 피고와 AAA의 어머니이다.』

 ○ 제4면 제14행의 ⁠“증인 CCC”를 ⁠“제1심 증인CCC(이하 ⁠‘증인 CCC’라 한다)”

 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9행의 ⁠“BBB이 모두”를 ⁠“BBB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EEE

 이 모두”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와 ⁠“BBB이” 사이에 ⁠“피

고는 강북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므로,”를 추가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13행의 ⁠“설령 피고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본다고 할지

 라도,”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 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등 참조).』

 ○ 제7면 제6~7행의 ⁠“BB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라거나”를 ⁠“BBB이 피고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내부관계에서는 피고가 실질상의 주채

 무자가 아니라거나”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8행의 ⁠“변제하도록 한 것은”과 ⁠“자신의” 사이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BBB의

 단독소유이거나 BBB과 피고 또는 DDD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BBB의 신용등급이

 낮아 BBB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피고는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피고 명의

로는 대출이 가능했던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BBB 내지 EEE이

 직접 강북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4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 2,***,***,600원 중 2,***,***,563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

권이 말소된 점, ㉯ 피고는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역시 BBB이 피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역시 대부분 피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우이동 2**-1*, 2**-1*, 2**-4* 토지는

 BBB이, 우이동 2**-1* 토지는 피고와 DDD이 2004. 3. 23. FFF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3) 우이동 2**-4* 외 3필지 지상

 건물은 피고, DDD, BBB이 우이동 2**-1*, 2**-3*, 2**-4* 토지(BBB 단독 소유)

 및 우이동 2**-1* 토지(피고, DDD 공동소유) 지상에 신축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인바, 피고는 대출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매수 및 위

 건물의 신축 등에도 폭넓게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8면 제11행의 ⁠“없다.”를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피고가 B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