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05239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표 내 각주 4)의 내용 중 “***,000,000원 *,000,000,000원”을 “***,000,000원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8행의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BBB은 피고와 AAA의 어머니이다.』
○ 제4면 제14행의 “증인 CCC”를 “제1심 증인CCC(이하 ‘증인 CCC’라 한다)”
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9행의 “BBB이 모두”를 “BBB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EEE
이 모두”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와 “BBB이” 사이에 “피
고는 강북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므로,”를 추가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13행의 “설령 피고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본다고 할지
라도,”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 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등 참조).』
○ 제7면 제6~7행의 “BB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라거나”를 “BBB이 피고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내부관계에서는 피고가 실질상의 주채
무자가 아니라거나”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8행의 “변제하도록 한 것은”과 “자신의” 사이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BBB의
단독소유이거나 BBB과 피고 또는 DDD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BBB의 신용등급이
낮아 BBB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피고는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피고 명의
로는 대출이 가능했던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BBB 내지 EEE이
직접 강북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4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 2,***,***,600원 중 2,***,***,563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
권이 말소된 점, ㉯ 피고는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역시 BBB이 피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역시 대부분 피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우이동 2**-1*, 2**-1*, 2**-4* 토지는
BBB이, 우이동 2**-1* 토지는 피고와 DDD이 2004. 3. 23. FFF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3) 우이동 2**-4* 외 3필지 지상
건물은 피고, DDD, BBB이 우이동 2**-1*, 2**-3*, 2**-4* 토지(BBB 단독 소유)
및 우이동 2**-1* 토지(피고, DDD 공동소유) 지상에 신축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인바, 피고는 대출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매수 및 위
건물의 신축 등에도 폭넓게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8면 제11행의 “없다.”를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피고가 B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05239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표 내 각주 4)의 내용 중 “***,000,000원 *,000,000,000원”을 “***,000,000원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8행의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BBB은 피고와 AAA의 어머니이다.』
○ 제4면 제14행의 “증인 CCC”를 “제1심 증인CCC(이하 ‘증인 CCC’라 한다)”
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9행의 “BBB이 모두”를 “BBB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EEE
이 모두”로 고쳐 쓴다.
○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와 “BBB이” 사이에 “피
고는 강북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므로,”를 추가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13행의 “설령 피고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본다고 할지
라도,”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 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등 참조).』
○ 제7면 제6~7행의 “BB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라거나”를 “BBB이 피고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내부관계에서는 피고가 실질상의 주채
무자가 아니라거나”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8행의 “변제하도록 한 것은”과 “자신의” 사이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BBB의
단독소유이거나 BBB과 피고 또는 DDD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BBB의 신용등급이
낮아 BBB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피고는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피고 명의
로는 대출이 가능했던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BBB 내지 EEE이
직접 강북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4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 2,***,***,600원 중 2,***,***,563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
권이 말소된 점, ㉯ 피고는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역시 BBB이 피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역시 대부분 피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우이동 2**-1*, 2**-1*, 2**-4* 토지는
BBB이, 우이동 2**-1* 토지는 피고와 DDD이 2004. 3. 23. FFF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3) 우이동 2**-4* 외 3필지 지상
건물은 피고, DDD, BBB이 우이동 2**-1*, 2**-3*, 2**-4* 토지(BBB 단독 소유)
및 우이동 2**-1* 토지(피고, DDD 공동소유) 지상에 신축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인바, 피고는 대출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매수 및 위
건물의 신축 등에도 폭넓게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8면 제11행의 “없다.”를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피고가 B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