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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증여가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채권에 대해 특정인 간 혈족 관계만으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실제 채권 증여의 의사나 행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의 판단(증여 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가족간 증여 #증여 요건 #실질관계 #대법원 판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가족 간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가족, 형제 등의 친족관계만으로 채권 등이 실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의 구체적 의사나 행위가 있었는지 추가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은 동생과의 관계와 명의신탁 경위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싸고 증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의사이행행위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친족관계·명의변경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은 명의신탁과 친족관계만으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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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증여가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채권에 대해 특정인 간 혈족 관계만으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실제 채권 증여의 의사나 행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의 판단(증여 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가족간 증여 #증여 요건 #실질관계 #대법원 판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가족 간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가족, 형제 등의 친족관계만으로 채권 등이 실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의 구체적 의사나 행위가 있었는지 추가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은 동생과의 관계와 명의신탁 경위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싸고 증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의사이행행위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친족관계·명의변경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은 명의신탁과 친족관계만으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20두30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