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6800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4. 6. |
판 결 선 고 |
2022. 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8,080원을 부과하였다. 2021. 11. 24.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0원이다.
나. AAA는 2009. 6. 30. AAA의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5.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AAA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AAA 명의로 된 2009. 6. 30.자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그 기재 및 형상은 별지2 기재 및 형상과 같다.
라. 피고는 2009. 6. 30. A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30. 설정된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AAA에게 2009. 6.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대여금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2. 9. AAA로부터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 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AAA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에 피고가 AAA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부합하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특히 AAA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및 형상에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볼만한 곳이 없고, 특히 그 변제기가 추후에 추가되었거나 변조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된 대여금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차이가 피고와 AAA의 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AAA에 대한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6800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4. 6. |
판 결 선 고 |
2022. 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8,080원을 부과하였다. 2021. 11. 24.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0원이다.
나. AAA는 2009. 6. 30. AAA의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5.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AAA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AAA 명의로 된 2009. 6. 30.자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그 기재 및 형상은 별지2 기재 및 형상과 같다.
라. 피고는 2009. 6. 30. A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30. 설정된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AAA에게 2009. 6.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대여금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2. 9. AAA로부터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 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AAA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에 피고가 AAA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부합하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특히 AAA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및 형상에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볼만한 곳이 없고, 특히 그 변제기가 추후에 추가되었거나 변조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된 대여금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차이가 피고와 AAA의 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AAA에 대한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